소득 없고 집 한 채 뿐인 노부부 건보료 20% 이상 오른다
입력
수정
공시가격 급등 후폭풍정부가 올해 단독(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을 급격히 올리면서 상당수 중산층은 세금에 더해 건강보험료 폭탄까지 맞을 전망이다. 은퇴 후 정기적인 소득 없이 집 한 채만 가진 경우에도 건보료가 20% 이상 오르는 경우가 속출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신문이 8일 건강보험공단의 지역보험료 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해 서울 주요 지역 단독·다가구 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건보료 인상폭을 분석한 결과 최고 25.5%에 달하는 사례도 나왔다. 지역건보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에 점수를 매긴 뒤 점수당 일정 금액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올해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건보료 조정은 11월부터 이뤄진다.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대지면적 331㎡)의 경우 공시가격이 16억3000만원에서 29억6000만원으로 오르면서 건보료는 월 24만1940원에서 30만3690원으로 6만1750원(25.5%)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으로 따지면 추가 부담액이 74만1000원에 달하는 셈이다. 은퇴한 뒤 정기적인 소득이 없어 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최저보험료(1만3550원)를 내는 경우를 가정해서다.
작년 기준 공시가격 5억원대 규모의 단독주택에서도 건보료가 20% 이상 오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마포구 연남동 단독주택(193㎡)은 공시가격이 5억2300만원에서 10억4000만원으로 오르면서 건보료는 월 17만2980원에서 20만9010원으로 3만6030원(20.8%) 인상되는 것으로 계산됐다. 연간 추가 부담액은 43만2360원에 달한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건보료 폭등에 따른 대책을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세대별로 건보료가 얼마나 오를지 아직 가늠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선 “건보료를 못내는 경우가 속출하고 나서야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조속히 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