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자기자본 요건 10억원…투자자문·일임 규제도 완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이 현행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8일 밝혔습니다.투자자문업의 등록단위는 7개에서 `펀드 및 ELS, 모든 상품`으로 줄어들고. 최저 자기자본도 모든 상품의 경우 최대 8억원에서 2억5천만원으로 낮아집니다.

투자일임업 등록 단위는 6개에서 2개로, 자기자본 요건은 최대 27억원에서 15억원으로 줄어듭니다.

또 연기금, 공제회의 투자 일임업자의 경우,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계열사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 의결권 교차행사를 제외하고 의결권 위임이 허용됩니다.다만 등록제 금투업자에 대한 퇴출 유예 기간은 1년에서 6개월로, 위법 여부 판단 주기는 연 1회에서 월 1회로 강화됩니다.

이외에 공모펀드 세금 등 비용을 반영한 실질수익률, 환매 예상액 등을 투자자에게 매월 통지하는 것이 의무화되고 창업, 벤처기업 관련 크라우드펀딩 모집 금액이 연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어납니다.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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