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호텔롯데 이사해임 불복소송 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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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한 호텔롯데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8부(부장판사 이강원)는 8일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2015년 9월 한국롯데 계열사인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신 전 부회장을 등기이사에서 해임했다. 신 전 부회장은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경영권을 독차지하기 위해 자신을 부당하게 해임했다’고 주장하며 두 회사를 상대로 8억7975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신 전 회장의 해임이 정당하다고 봤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신 전 부회장은 이사로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고,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및 선관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임기 전에 해임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신 전 부회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신 회장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려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도 1심이 맞다고 봤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서울고등법원 민사28부(부장판사 이강원)는 8일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2015년 9월 한국롯데 계열사인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신 전 부회장을 등기이사에서 해임했다. 신 전 부회장은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경영권을 독차지하기 위해 자신을 부당하게 해임했다’고 주장하며 두 회사를 상대로 8억7975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신 전 회장의 해임이 정당하다고 봤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신 전 부회장은 이사로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고,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및 선관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임기 전에 해임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신 전 부회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신 회장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려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도 1심이 맞다고 봤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