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고용 안정성 보장 않으면 대학 재정지원 시 불이익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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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올 8596억 지원교육부가 대학에 재정지원을 할 때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지 않는 대학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 8월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하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이 시간강사를 대량 해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대학들은 미봉책일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학 "미봉책일 뿐" 반발
지원금은 대학 혁신과 관련된 어떤 사업에도 자유롭게 쓸 수 있다. 교육부가 지정한 특정 사업에만 자금을 써야 했던 과거 재정지원 방식과 비교하면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대학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대목은 혁신 성과를 평가할 때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반영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각 대학의 전체 강좌 수를 기준으로 강사들의 고용 안정성을 평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학들은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의 한 대학 관계자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진지한 고민이 없는 미봉책일 뿐”이라며 “최소한 대학에 일정 기간 적응 시간을 주고 그 후부터 고용 안정성과 성과 평가를 연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대학 관계자는 “10년에 걸친 등록금 동결로 재정이 너무 어려워 시간강사를 줄이려는 것인데, 강사의 고용 안정성과 재정지원을 연계한다니 정말 난감하다”고 말했다.
김동윤/정의진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