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로슈에 특허訴 승소…허쥬마 판매 '날개'

대법 "허셉틴 국내 특허 무효"

율촌, 소송 대리해 2심 뒤집어
양측의 '5년 특허전쟁' 막 내려
수백억 민사소송 리스크 덜어
셀트리온이 스위스 제약회사 로슈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소송에서 5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 수백억원의 민사소송 리스크를 더는 것은 물론 수출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로슈가 판매하는 세계적인 유방암 치료제 허셉틴의 바이오의약품 보존 기술 관련 국내 특허가 무효라고 지난달 13일 선고했다. 로슈는 냉동 건조 중인 바이오물질을 아미노산, 계면활성제 등을 통해 오랜 기간 변형되지 않도록 보존하는 기술의 특허를 냈다. 2016년 2심인 특허법원은 로슈의 특허를 인정해 셀트리온이 패소했다. 하지만 셀트리온을 대리한 법무법인 율촌이 “이 기술은 이미 알려진 선행 기술”이라는 증거를 끊임없이 제시한 끝에 대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대법원은 “해당 기술 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이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특허 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된다”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이번 승소로 수백억원의 민사소송 위험을 덜었다. 특허 소송에 따른 수출 걸림돌도 사라졌다는 분석이다.

로슈는 셀트리온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 과정에서 2017년 11월 허셉틴 관련 특허기간이 만료되자 그해 12월 셀트리온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으로 청구 취지를 바꿨다. 셀트리온이 개발한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허쥬마가 국내에서 너무 낮은 가격에 공급되면서 원특허권자인 로슈의 허셉틴 가격도 20% 이상 깎여 수백억원의 손실을 봤다는 것이다. 특허가 유효하다는 전제로 제기된 이 소송은 2심이 진행 중이나 대법원의 특허 무효 판결로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다는 게 제약업계의 관측이다.제약업계 관계자는 “특허소송 걱정 없이 한국에서 생산해 편하게 수출할 수 있게 됐다”며 “허쥬마 수출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대규/전예진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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