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환경관리사업소, 오는 14일부터 '김포 학운산단 무허가 아파트형공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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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4주간 김포 학운산업단지 내 ‘아파트형 공장’ 내 무허가 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발표했다.
특별단속은 김포시 산업단지관리공단이 광역환경관리사업소에 제출한 입주 현황조사 결과, 전체 263개 사업장 중 14개 사업장만이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 및 신고를 마친 것으로 밝혀진데 따른 조치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도 공무원과 김포지역 민간환경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2개조의 단속반을 편성해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신고 없이 조업하고 있는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미신고) 사업장 조업 여부 ▲휴.폐업 사업장에 신규사업장 입주 여부 ▲환경오염물질의 무단배출 여부 등이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무허가 등 위반 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인터넷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중대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송수경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아파트형 공장 내 임대사업장 등 몰래 숨어든 사업장은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것이 사실”이라며 “지속적인 집중점검과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조직개편을 통해 점검팀을 3개팀에서 7개팀으로 확대해 지역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특별단속은 김포시 산업단지관리공단이 광역환경관리사업소에 제출한 입주 현황조사 결과, 전체 263개 사업장 중 14개 사업장만이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 및 신고를 마친 것으로 밝혀진데 따른 조치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도 공무원과 김포지역 민간환경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2개조의 단속반을 편성해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신고 없이 조업하고 있는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미신고) 사업장 조업 여부 ▲휴.폐업 사업장에 신규사업장 입주 여부 ▲환경오염물질의 무단배출 여부 등이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무허가 등 위반 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인터넷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중대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송수경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아파트형 공장 내 임대사업장 등 몰래 숨어든 사업장은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것이 사실”이라며 “지속적인 집중점검과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조직개편을 통해 점검팀을 3개팀에서 7개팀으로 확대해 지역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