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 개악 처리 강행하면 강력한 저항" 경고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과 관련해 노동계가 개악 법률 처리를 강행하면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들은 9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새해 벽두부터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및 기준 개악 추진으로 최저임금 노동자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노동위원들은 "지난 7일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획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최저임금법 개악 내용은 2017년 보고서로 제출돼 이미 양대 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 노동자 위원이 반대 의견을 밝혔던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내용을 더욱 누더기로 만든 개악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악 법안은 전문가와 공익위원의 입지는 강화하고 노·사 당사자는 거수기로 전락시킬 것"이라며 "아울러 경영권이라는 미명 아래 노동자 참여는 제한하면서 경영 손실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도록 최저임금을 억제해 사업주 이윤만 보장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노사정 간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 없이 국회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민주주의 절차상 심각한 하자"라며 "정부는 최저임금법 개악 논의를 당장 중단·철회해야 한다. 만약 처리를 강행하면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노동자 위원들은 △공정성 상실한 이원화 개편 추진 중단 △사회적 논의 없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및 기준 개악 중단 △기재부의 최저임금 개입 중단 △ 최저임금제도 개선 논의를 위한 전원회의 즉각 개최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영세 자영업자·중소상공인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