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EU는 탄력근로제 1년 단위로 운용
입력
수정
지면A13
고용부 주요국 근로시간 보고서유럽연합(EU), 일본, 독일 등 주요국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노사 합의 시 최장 1년까지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은 오는 4월부터 연봉 1000만엔(약 1억원) 이상의 전문직은 근로시간 단축 대상에서 제외한다.
일본은 연봉 1억 이상 전문직
근로시간·휴일 할증 규정서 제외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해외 주요국 근로시간 제도’ 보고서를 9일 공개했다. 탄력근로제는 단위기간 내 근무시간을 조정해 주당 근로시간 평균치를 법정 한도(주 52시간)로 맞추는 제도다. 국내에선 노사 합의로 최장 3개월까지 탄력근로를 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논의 중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활용하도록 마련됐다.EU,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단체협약 시 최대 12개월 평균으로 법정 근로시간을 맞추도록 탄력근로제를 운용하고 있다. EU는 단체협약을 전제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 이내로 정했다. 독일은 단협이 체결되지 않은 분야에서도 경영상의 이유로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으면 최장 1년까지 탄력근로를 적용할 수 있다. 프랑스는 산별협약에서 허용하면 단위기간이 최장 3년까지 늘어난다. 다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 3년을 적용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한국과 노동법 체계가 비슷한 일본도 최장 1년 단위로 탄력근로제를 이용할 수 있다.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기업은 반대급부로 연장근로를 연 최대 320시간으로 제한해 꼭 필요한 업종에서만 이 제도를 활용하도록 했다. 일본은 4월부터 ‘고도 프로페셔널 업무 종사자 제도’를 적용해 연봉 1억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 전문직은 근로시간, 휴일 할증 등 기존 근로시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프션(white collar exemption·고임금 사무직 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 면제)과 비슷한 제도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