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디비 성적 모욕' 블랙넛,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뉘우치는 모습 보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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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 가사를 통해 래퍼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블랙넛(본명 김대웅·30)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0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예술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피해자의 인격권과 명예감정도 매우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한다"며 "그런데도 성적으로 희화화하는 행위를 계속해 집요하게 추가 피해를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 도중에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블랙넛은 자작곡에 키디비(본명 김보미·28)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가사를 쓴 혐의 등으로 키디비에게 고소돼 2017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키디비의 추가 고소와 수사가 이어졌다.2016년 1월 발매한 싱글 '인디고 차일드'에서 블랙넛은 키디비를 성적 대상화해 표현했다.
'솔직히 난 키디비 사진보고 X 쳐봤지. 물론 보기 전이지 언프리티. 너넨 이런 말 못 하지. 늘 숨기려고만 하지 그저 너희 자신을. 다 드러나 니가 얼마나 겁쟁이인지'라는 가사를 썼다.
이후 발매한 미공개곡에서 블랙넛은 또다시 키디비의 신체를 언급했다. 지난해 4월 발매한 블랙넛의 '투 리얼'(Too Real)에는 '걍 가볍게 X감. 물론 이번엔 키디비 아냐. 줘도 안 처먹어 니 X는'이라는 가사가 담겼다.
결국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네 차례 공연에서 키디비의 이름을 언급하며 성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퍼포먼스를 한 혐의까지 블랙넛의 공소사실에 추가됐다.블랙넛은 이와 같은 가사와 행동이 키디비를 직접 지칭해 모욕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사에)피해자의 예명을 명시적으로 적시했고 성적 비하의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속한 표현을 사용할 때 굳이 특정 이름을 명시적으로 지칭할 이유를 찾을 수 없고, 피해자와 친분이 있던 것도 아니다"라며 "힙합 장르의 특성을 고려해도 (표현이)저급하고, 성적인 비하 글을 SNS에도 올린 점 등을 고려하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0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예술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피해자의 인격권과 명예감정도 매우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한다"며 "그런데도 성적으로 희화화하는 행위를 계속해 집요하게 추가 피해를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 도중에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블랙넛은 자작곡에 키디비(본명 김보미·28)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가사를 쓴 혐의 등으로 키디비에게 고소돼 2017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키디비의 추가 고소와 수사가 이어졌다.2016년 1월 발매한 싱글 '인디고 차일드'에서 블랙넛은 키디비를 성적 대상화해 표현했다.
'솔직히 난 키디비 사진보고 X 쳐봤지. 물론 보기 전이지 언프리티. 너넨 이런 말 못 하지. 늘 숨기려고만 하지 그저 너희 자신을. 다 드러나 니가 얼마나 겁쟁이인지'라는 가사를 썼다.
이후 발매한 미공개곡에서 블랙넛은 또다시 키디비의 신체를 언급했다. 지난해 4월 발매한 블랙넛의 '투 리얼'(Too Real)에는 '걍 가볍게 X감. 물론 이번엔 키디비 아냐. 줘도 안 처먹어 니 X는'이라는 가사가 담겼다.
결국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네 차례 공연에서 키디비의 이름을 언급하며 성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퍼포먼스를 한 혐의까지 블랙넛의 공소사실에 추가됐다.블랙넛은 이와 같은 가사와 행동이 키디비를 직접 지칭해 모욕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사에)피해자의 예명을 명시적으로 적시했고 성적 비하의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속한 표현을 사용할 때 굳이 특정 이름을 명시적으로 지칭할 이유를 찾을 수 없고, 피해자와 친분이 있던 것도 아니다"라며 "힙합 장르의 특성을 고려해도 (표현이)저급하고, 성적인 비하 글을 SNS에도 올린 점 등을 고려하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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