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채용비리' 이광구 前행장, 징역 1년6개월 선고…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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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채용비리' 사건에 연루된 이광구 전 행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는 1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도망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 전 행장을 법정구속했다.이 전 행장은 우리은행에 고위 공직자나 주요 고객의 자녀·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5∼2017년 우리은행 공개채용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이었던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켜 우리은행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다.
이 판사는 "불공정성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일반 직원 채용에 대한 업무는 은행장의 권한이지만, 법률을 위반하거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도로 (권한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이 판사는 "은행의 공공성과 우리은행의 (사회적) 위치 등을 고려하면 (은행장의) 재량권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는 1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도망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 전 행장을 법정구속했다.이 전 행장은 우리은행에 고위 공직자나 주요 고객의 자녀·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5∼2017년 우리은행 공개채용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이었던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켜 우리은행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다.
이 판사는 "불공정성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일반 직원 채용에 대한 업무는 은행장의 권한이지만, 법률을 위반하거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도로 (권한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이 판사는 "은행의 공공성과 우리은행의 (사회적) 위치 등을 고려하면 (은행장의) 재량권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