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는 17일 중소기업 통합지원설명회 개최

경기도는 새해를 맞아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꼭 알아야할 정보들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10일 발표했다.

도는 오는 17일과 29일 각각 양주(북부)와 수원(남부)에서 도내 중소기업 통합지원설명회를 연다. 지역별 순차적 설명회도 추진한다. 설명회는 새해 꼭 알아야할 중소기업 지원 분야 제도와 사업·정책들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는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북부권역과 남부권역으로 나눠 진행된다.

북부권역 설명회는 오는 17일 양주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대강당에서, 남부권역 설명회는 29일 수원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홀에서 각각 열릴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도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테크노파크, 경기FTA활용지원센터 등 관련기관이 대거 참여해 올해 추진하는 각종 지원시책을 소개한다. 경기지역화폐, 경기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 도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중소기업중앙회 부금대출 이차보전 지원, 청년혁신창업기업 지원 등 민선7기 도가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과 경제 선순환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들을 중점 소개한다.

도는 설명회 이후에는 다양한 기업지원 유관기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1 대 1 기업상담 부스를 운영해 경영애로·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도는 통합 설명회 외에도 10일부터 2월15일까지 총 21회에 걸쳐 경기도, 중소벤처기업청, 도내 시군 등이 참여하는 ‘시군 순회 설명회’도 개최한다. 도는 이 밖에도 도청과 각 경제관련 공공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시책안내를 게재하는 등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 관련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소춘 도 기업지원과장은 “설명회에서는 민선7기 경제정책방향인 ‘공정 경쟁의 기반위에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자 소상공 지원사업,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지원 및 판로개척, 근로자 권익보장 제도 및 근로환경 개선 지원 등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