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체육계 폭력·성폭행 근절법' 공동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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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 자격 영구 박탈여야가 운동선수에게 폭력이나 성폭력을 가한 지도자를 영구 제명하는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한다. 심석희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의 성폭행 폭로를 계기로 불거진 체육계의 폭력·성폭력 관행을 입법으로 근절하겠다는 의지에서다.
선수 2차 피해 방지 등 담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문체위 소속 염동열 자유한국당, 김수민 바른미래당,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은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운동선수를 지도자의 폭행으로부터 보호하는 일명 ‘운동선수 보호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개정안에는 단 한 번이라도 선수를 폭행 또는 성폭행한 혐의로 형을 받은 지도자는 영구히 지도자 자격을 박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형 확정 이전에도 피해 선수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해 지도자의 자격을 무기한 정지시킬 수 있고, 지도자가 되려면 국가가 정한 폭행·성폭행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등의 조항도 신설됐다. 지금까지 대한체육회 내부에서 해온 스포츠 비리·부정 관련 징계 심의도 공정성 강화를 위해 ‘스포츠윤리센터’라는 별도 독립기관이 맡는다.
안 의원은 “국민은 심 선수의 참담한 눈물과 용기 있는 고백을 접하고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함은 물론 체육계의 폭행·성폭행 범죄를 확실히 근절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더는 체육계의 폭행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도 “국회는 폭력 근절 등 체육계 선진화를 위한 입법 조치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운동선수 보호법 발의는 그 첫 단계”라고 말했다.
심 선수는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에게 만 17세 미성년자였던 2014년부터 평창 동계올림픽을 불과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작년 1월까지 약 4년간 상습적인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조 전 코치는 심 선수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 중이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