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체육계 폭력·성폭행 근절법' 공동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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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 자격 영구 박탈
선수 2차 피해 방지 등 담아
![염동열 자유한국당 (왼쪽부터),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10일 체육계 성폭행·폭행 OUT! ‘운동선수 보호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1901/AA.18664548.1.jpg)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문체위 소속 염동열 자유한국당, 김수민 바른미래당,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은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운동선수를 지도자의 폭행으로부터 보호하는 일명 ‘운동선수 보호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개정안에는 단 한 번이라도 선수를 폭행 또는 성폭행한 혐의로 형을 받은 지도자는 영구히 지도자 자격을 박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형 확정 이전에도 피해 선수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해 지도자의 자격을 무기한 정지시킬 수 있고, 지도자가 되려면 국가가 정한 폭행·성폭행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등의 조항도 신설됐다. 지금까지 대한체육회 내부에서 해온 스포츠 비리·부정 관련 징계 심의도 공정성 강화를 위해 ‘스포츠윤리센터’라는 별도 독립기관이 맡는다.
안 의원은 “국민은 심 선수의 참담한 눈물과 용기 있는 고백을 접하고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함은 물론 체육계의 폭행·성폭행 범죄를 확실히 근절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더는 체육계의 폭행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도 “국회는 폭력 근절 등 체육계 선진화를 위한 입법 조치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운동선수 보호법 발의는 그 첫 단계”라고 말했다.
심 선수는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에게 만 17세 미성년자였던 2014년부터 평창 동계올림픽을 불과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작년 1월까지 약 4년간 상습적인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조 전 코치는 심 선수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 중이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