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공수처법·국정원법, 입법으로 제도화해야"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 정치분야

'적폐' 2회, '공정' 10회 언급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도록 국회가 입법으로 제도화해야"

"생활 적폐 중단없이 청산"
유치원 3법 조속 통과 요청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제도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공수처법), 국가정보원법,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우선 입법과제로 권력기관 개편과 상법·공정거래법 통과를 통한 공정경제 실현을 꼽았다.문 대통령은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등) 권력기관에서 과거처럼 국민을 크게 실망시키는 일이 지금까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평가한 뒤 “우리 정부는 지난 정부의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잘못된 과거로 회귀하는 일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야당을 향해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도록 공수처 설치 등을 입법으로 협조해달라”고 했다. 여야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오는 6월까지 연장하고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생활적폐 청산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정부는 평범한 국민의 일상이 불공정의 벽에 가로막혀 좌절하지 않도록 생활 속 적폐를 중단 없이 청산해 나가겠다”며 “유치원 비리, 채용 비리, 갑질문화와 탈세 등 반칙과 부정을 근절하는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립유치원 투명성도 강화해야 한다”며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문 대통령은 “공정경제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더욱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는 중대 담합(경성담합)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불공정을 시정하고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로 하고 ‘상법 등 관련 법안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올해 기자회견에서 ‘적폐’ 표현은 단 2회 사용한 반면 ‘공정’은 10회나 언급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