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기업공시] (9일) 경남제약 등

▲경남제약=한국거래소에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추가 경영 개선이행 및 추가 경영 개선 계획 제출.

▲피씨디렉트=유에스알 외 1명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낸 신주 교부·상장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바른손=전환사채(CB) 전환가액을 2305원에서 2255원으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