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불법수출폐기물 1200t 우선 국내 반입…모레 선적

나머지 5천100t도 협의 중…반입 후 대부분 소각할 듯
환경부, 대집행 비용 수출업체에 징수 예정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돼 국제적인 문제를 일으킨 폐기물 가운데 일부가 우선 국내로 반입된다.환경부는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폐기물 약 6천300t 가운데 1천200t을 13일 현지에서 선적해 국내로 들여올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달 불법 수출업체에 폐기물 반입을 명령했지만, 해당 업체가 명령을 따르지 않자 대집행을 통한 국내 반입 시기 및 절차를 필리핀 정부와 논의해왔다.

대집행은 행정 관청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행위를 해당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 관청이 직접 또는 제삼자가 행위를 대신하는 것을 의미한다.불법 수출된 폐기물 가운데 약 1천200t은 필리핀 민다나오섬 카가얀데 오로항 내 컨테이너 51대에, 나머지 약 5천100t은 민다나오섬 현지 수입업체 부지에 보관 중이다.

이 중 1천200t은 13일 필리핀에서 배에 실린 뒤 3∼4주 뒤 국내에 도착할 예정이다.

나머지는 국내 반입 시기, 세부 절차를 필리핀 정부와 지속해서 협의할 방침이다.환경부는 대집행에 든 비용을 불법 수출업체에 청구해 징수할 예정이다.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수사가 끝나면 검찰 송치 등 후속 조처를 할 계획이다.해당 폐기물은 지난해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필리핀에 수출됐다.

한국에서 쓰레기를 폐기하려면 t당 15만원이 들지만, 필리핀에서 처리하면 운송비를 고려해도 이의 절반도 안 되는 비용이 드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업체는 폐기물이 합성 플라스틱 조각이라고 신고하고 수출했다.

그러나 사용한 기저귀와 배터리, 전구, 전자제품, 의료폐기물 등이 다량 포함돼 곧바로 현지 당국에 압류됐다.

환경부는 해당 폐기물 처리 방안을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중이다.환경부 관계자는 "우선은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가 있는지 파악하겠지만 대부분 소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