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최문순·조인묵 군수 첫 재판서 혐의 전면부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원 최문순 화천군수와 조인묵 양구군수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부인하고 나섰다.

11일 춘천지법 형사 2부(박이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인묵 양구군수에 대한 첫 공판에서 조 군수 측은 "책을 직접 편저했고 공동 편저 개념에 대한 검사 측의 공소사실은 다르다"고 주장했다.조 군수는 지난해 2월 24일 출판기념회를 열어 6·13 지방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이 직접 쓰지 않은 책을 편저자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군수의 다음 재판은 내달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어 같은 재판부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문순 화천군수의 첫 재판도 열렸다.이날 최 군수 측은 "과거부터 내려온 조례에 의한 행정 행위 해당한다"며 "기부행위 상대가 특정되지 않았고, 위법성이 없고 법령에 대한 고의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 군수는 2015∼2016년 이·반장 등 체육대회 참가 주민 1천500여 명에게 식비 등을 편법 지원하고, 군부대 페스티벌 행사 편법 지원 등 선심 행정을 통해 총 2억3천537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군수의 다음 재판은 내달 15일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