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된 '골든타임' 29분…구조 먼저 하다 뒤늦게 신고한 화물선

무적호와 충돌 뒤 先구조 後신고…"신고 늦었다는 이유로 법적 처벌 불가"
경남 통영 욕지도 남쪽 해상에서 낚시어선 무적호와 충돌한 화물선은 사고가 난 뒤 구조작업을 하느라 정작 해경 신고는 29분이나 늦었던 것으로 확인됐다.12일 통영해양경찰서에 따르면 3천t급 화물선 코에타의 항해기록장치(VDR) 분석 결과 화물선과 무적호의 최초 충돌 시간은 지난 11일 오전 4시 28분이었으나 신고 시간은 이보다 29분 뒤인 오전 4시 57분이었다.

당시 화물선 운항을 총괄하던 필리핀인 당직 사관 A(44)씨는 충돌을 인지한 뒤 곧바로 선장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보고하고 승선원들과 함께 구조작업에 나섰다.

이들은 무적호 승선객 한 명을 구하고 바다에 빠진 다른 사람들의 구조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이후 이들은 충돌 29분이 지난 오전 4시 57분이 되어서야 해경에 신고했다.

결과적으로 무적호에 탑승하고 있던 14명 중 1명을 구하느라 신고가 늦어진 바람에 인명피해를 더 줄일 수도 있었던 '골든타임'을 약 30분이나 허비한 셈이다.

당시 이들의 육성이 녹음된 항해기록장치(VDR)를 살펴보면 당직 사관 A씨는 뒤늦게 화물선 방향전환을 지시하며 짜증을 내고 충돌 직후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또 충돌 사실을 보고한 뒤 선장이 '누구 잘못이냐?'고 묻자 '내 실수였다'고 답하기도 했다.

화물선 승선원들은 해경이 현장에 도착한 뒤에도 계속 구조 활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충돌 뒤 도주하지 않고 현장에 끝까지 남아 구조 활동을 했기 때문에 신고가 늦었다는 이유로 화물선 관계자들을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해경 관계자는 "보통 해상 충돌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신고한 뒤 구조작업에 나서는데 구조작업을 하다 뒤늦게 신고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왜 구조를 먼저 하고 신고는 늦었는지 화물선 관계자들을 상대로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오전 4시 28분께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방 43해리(약 80㎞) 해상에서 여수 선적 9.77t급 낚시어선 무적호(정원 22명)가 전복돼 현재까지 9명이 구조되고 3명이 숨졌으며 2명이 실종됐다.

당시 무적호에는 선장 최모(57) 씨와 선원 한 명, 낚시객 12명 등 총 14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들은 갈치낚시를 위해 전날 여수에서 출항했다.

해경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화물선 당직 사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무적호 선장 역시 전복사고 책임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으나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다.또 유가족들과 협의를 거쳐 전복된 무적호를 전남 여수항으로 예인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