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수도권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화력발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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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사 시간 단축·도로 청소…휴일 고려해 차량 운행제한은 안 해
월요일까지 전국적으로 '나쁨' 이상 유지할 듯고농도 미세먼지가 나타나면서 13일 수도권에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환경부는 12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발령 기준을 충족함에 따라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연천·가평·양평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해 발전량을 감축하는 상한제약이 시행된다.
경기, 충남의 석탄·중유 발전기 14기(경기 3기·충남 11기)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출력을 제한해 발전량을 감축한다.단, 실제 상한제약 적용 여부는 당일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공동 보도자료에서 "이번 발전량 감축으로 총 131만㎾의 출력이 감소되는 대신 초미세먼지는 약 2.4t 줄어들 전망"이라고 밝혔다.
13일은 전력 수요가 많지 않은 주말이어서 상한 제약이 발령돼도 예비력은 안정적일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수도권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6개 대기 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하고, 441개 건설공사장은 공사 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 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한다.
정부는 지난해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사업장 55개소에도 미리 제출한 관리카드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참여를 요청할 방침이다.
수도권 3개 시도에는 도로청소차를 최대 786대(서울 271대·인천 183대·경기 332대)를 투입해 도로를 청소하고,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야간 물청소를 할 계획이다.휴일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강화된다.
3개 시·도는 단속 장비를 최대 199대 투입해 차고지, 터미널 등 미세먼지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배출가스와 공회전을 단속한다.
환경부는 유역(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합동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불법배출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서울광장에서 스케이트장은 운영을 중단하고 그밖에 시나 자치구가 주관하는 야외 행사와 실외 체육시설도 운영을 중단하거나 실내 행사로 대체하기로 했다.
부득이하게 행사를 진행할 경우 보건용 마스크를 보급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은 조속히 귀가를 권고할 방침이다.다만 휴일인 점을 고려해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와 서울지역의 2.5t 이상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은 시행하지 않는다.
평일에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서울지역에서는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경유차량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다음 달 15일 이후에는 수도권 전역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확대 시행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노후경유차가 대부분이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되는 것이며 지난해 11월7일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휴일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은 2017년 12월 30일에 이어 역대 두 번째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오후 4시(16시간)까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24시간)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가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된다.
이날 오후 4시까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72㎍/㎥, 인천 60㎍/㎥, 경기 81㎍/㎥로 관측됐다.
13일에는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됐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는 외부에서 대기오염물질이 유입된 데다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 영향으로 대기 정체 상태가 이어지면서 국내 오염물질이 축적돼 발생했다.미세먼지 농도는 월요일인 14일까지 전국적으로 '나쁨'(36㎍/㎥ 이상)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연합뉴스
월요일까지 전국적으로 '나쁨' 이상 유지할 듯고농도 미세먼지가 나타나면서 13일 수도권에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환경부는 12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발령 기준을 충족함에 따라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연천·가평·양평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해 발전량을 감축하는 상한제약이 시행된다.
경기, 충남의 석탄·중유 발전기 14기(경기 3기·충남 11기)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출력을 제한해 발전량을 감축한다.단, 실제 상한제약 적용 여부는 당일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공동 보도자료에서 "이번 발전량 감축으로 총 131만㎾의 출력이 감소되는 대신 초미세먼지는 약 2.4t 줄어들 전망"이라고 밝혔다.
13일은 전력 수요가 많지 않은 주말이어서 상한 제약이 발령돼도 예비력은 안정적일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수도권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6개 대기 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하고, 441개 건설공사장은 공사 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 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한다.
정부는 지난해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사업장 55개소에도 미리 제출한 관리카드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참여를 요청할 방침이다.
수도권 3개 시도에는 도로청소차를 최대 786대(서울 271대·인천 183대·경기 332대)를 투입해 도로를 청소하고,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야간 물청소를 할 계획이다.휴일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강화된다.
3개 시·도는 단속 장비를 최대 199대 투입해 차고지, 터미널 등 미세먼지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배출가스와 공회전을 단속한다.
환경부는 유역(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합동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불법배출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서울광장에서 스케이트장은 운영을 중단하고 그밖에 시나 자치구가 주관하는 야외 행사와 실외 체육시설도 운영을 중단하거나 실내 행사로 대체하기로 했다.
부득이하게 행사를 진행할 경우 보건용 마스크를 보급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은 조속히 귀가를 권고할 방침이다.다만 휴일인 점을 고려해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와 서울지역의 2.5t 이상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은 시행하지 않는다.
평일에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서울지역에서는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경유차량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다음 달 15일 이후에는 수도권 전역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확대 시행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노후경유차가 대부분이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되는 것이며 지난해 11월7일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휴일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은 2017년 12월 30일에 이어 역대 두 번째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오후 4시(16시간)까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24시간)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가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된다.
이날 오후 4시까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72㎍/㎥, 인천 60㎍/㎥, 경기 81㎍/㎥로 관측됐다.
13일에는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됐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는 외부에서 대기오염물질이 유입된 데다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 영향으로 대기 정체 상태가 이어지면서 국내 오염물질이 축적돼 발생했다.미세먼지 농도는 월요일인 14일까지 전국적으로 '나쁨'(36㎍/㎥ 이상)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