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증금 최대 50% 지원' 장기안심주택 2000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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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자격요건 완화…28일∼2월 8일 신청 접수서울시는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50%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천호를 올해 공급한다고 14일 밝혔다.이 중 40%(800호)는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14일 공고를 거쳐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홈페이지(www.i-sh.co.kr)에서 신청자를 모집한다.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시 재원으로 4천500만원(신혼부부 6천만원) 한도 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한다.
보증금 1억원 이하는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 세입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체결한다.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신혼부부는 120%) 이하여야 한다.
소유 부동산은 2억1천550만원, 자동차는 현재가치가 2천850만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서울시는 작년 9월 관련 지침을 개정해 입주대상자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대비 기존 70%에서 100%, 신혼부부는 100%에서 120%로 완화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격도 완화해 청약통장이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신청이 가능하게 했다.
서울시는 2012년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도입해 작년 말까지 총 8천572가구에 보증금을 지원했다./연합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14일 공고를 거쳐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홈페이지(www.i-sh.co.kr)에서 신청자를 모집한다.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시 재원으로 4천500만원(신혼부부 6천만원) 한도 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한다.
보증금 1억원 이하는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 세입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체결한다.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신혼부부는 120%) 이하여야 한다.
소유 부동산은 2억1천550만원, 자동차는 현재가치가 2천850만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서울시는 작년 9월 관련 지침을 개정해 입주대상자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대비 기존 70%에서 100%, 신혼부부는 100%에서 120%로 완화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격도 완화해 청약통장이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신청이 가능하게 했다.
서울시는 2012년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도입해 작년 말까지 총 8천572가구에 보증금을 지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