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생존자들, 국가상대 손배소 승소…"1명당 8000만원 배상"

법원, 구조과정 위법행위 인정…"정신적 손해배상 의무 있어"
'특별법 따른 배상거부' 후 민사소송 제기 4년만에 승소

세월호 사고 생존자와 가족들에게 국가와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은 해경 및 선장·선원들의 퇴선 유도조치 소홀 등 사고 과정에서의 위법행위와 사고 이후 생존자들이 겪게 된 극심한 정신적 고통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이같이 판단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세월호 생존자 20명(단원고 학생 16명·일반인 4명)과 가족 등 총 76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원고들이 2015년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배상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만이다.
법원은 생존자 본인 1명당 8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단원고 학생 생존자의 부모·형제자매·조부모에게 400만∼1천600만원, 일반인 생존자의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에게 200만∼3천2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소송 과정에서 소를 취하한 일반인 생존자 1명을 제외한 19명의 생존자와 그 가족들이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예컨대 부모가 모두 있고, 형제자매가 없는 단원고 생존 학생 가정의 경우 1억1천200만원의 위자료(본인 8천만원·부모 각 1천600만원)를 지급받게 된다.법원은 당시 구조에 나선 해경이 퇴선 유도조치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 세월호 출항 과정에서 청해진해운 임직원이 범한 업무상 과실,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구호 조치 없이 퇴선한 위법행위 등을 모두 인정했다.

아울러 이러한 위법행위와 세월호 생존자, 또 그 가족들이 사고 후 겪은 정신적 고통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생존자들은 퇴선 안내조치 등을 받지 못한 채 뒤늦게 탈출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침수된 세월호 내에서 긴 시간 공포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며 "생존자와 가족들은 현재까지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 불안 증상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대한민국은 세월호 수습 과정에서 정확한 구조·수색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혼란을 초래했고, 피해자 의견을 반영한 체계적인 의료, 심리, 사회적 지원을 하지 못한 채 지원대책을 사전에 일방적으로 발표하거나 과다 홍보해 원고들이 2차 피해에 노출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측에서는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던 세월호 생존자들이 사고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받고, 피해 회복을 위한 첫 단추를 꿰었다는 점에 대해 큰 의미를 뒀다.

법무법인 원은 "이 사건 판결은 세월호 사고 수습 및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 과정에서 발생한 정부 측의 2차 가해에 대한 책임을 일부 인정한 부분에 큰 의미가 있다"며 "세월호 생존자와 가족들이 이번 판결로 위로와 치유를 받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 당사자들의 항소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앞서 법원은 지난해 7월, 세월호 사고 희생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와 청해진 해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희생자 1명당 2억원, 친부모에게는 각 4천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