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손배소송 수임료, 사회적 약자 위해 쓰인다

법무법인 원 수임료 1억원 '인권재단사람'에 기탁
세월호 유가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변호사 수임료가 사회적 약자 돌봄활동에 사용된다.이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원은 지난 7일 세월호 유가족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판결에 따른 수임료 1억원을 재단법인 '인권재단사람'의 마음치유기금으로 기탁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유족 355명에게 총 72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법인 원은 1심 승소판결로 받은 수임료 1억원을 세월호 진상규명 활동을 위해 헌신해 온 인권활동가들과 우리 사회의 약자·소수자들의 마음 치유를 위한 활동에 사용하기로 했다.인권재단사람은 이 기금을 '인권활동가들의 쉼과 재충전을 위한 기획 사업'과 '사회적 약자·소수자들의 마음 돌봄 활동'에 사용할 방침이다.

윤기원 법무법인 원 대표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이 겪는 마음의 고통을 이해하고, 마음 치유를 위한 활동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