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vs 폭탄 '연말정산' 시작…달라진 공제 항목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직장인들이 작년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을 정산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 연말정산 기간이 돌아왔다.

15일 오전 8시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됨에 따라 직장인은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각종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올해는 신용카드로 쓴 도서, 공연비와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가 공제 항목에 새로 포함됐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작년 7월1일 이후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도서·공연비는 총액의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최대 100만원이다.

전세자금이나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원리금 상환액, 월세 등은 모두 소득·세액공제 대상이다. 전세자금대출은 원리금 상환액의 40%(연 300만원 한도)까지다.

주택 구입자금대출은 이자 상환액 기준 연 1800만원까지다. 월세 세입자 공제율은 종전 10%에서 10(총급여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12%(5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월세 공제 한도는 연 750만원이다.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는 15일부터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안경(시력보정용) 콘택트렌즈 구입비, 유치원 어린이집 교육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교복비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난임 시술비는 근로자가 따로 자료를 내야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첫날인 15일과 모바일 서비스 개통일인 18일, 수정된 간소화 자료의 확정 다음날인 21일 등은 접속 폭주가 예상되는 만큼 다른 날로 분산하는 게 좋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연말정산 관련 문의 사항은 국세 상담센터로 하면 된다. 이와 함께 온라인으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면 전문 상담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