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었다고 공무원 징계?…中企옴부즈만이 처벌 경감

지난해 규제애로 2457건 처리
2015년 경기 파주출판단지에 있는 아동서적 출판사 A사는 재고 서적 판매사업장과 연계한 어린이북카페를 열려다 포기했다.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르면 파주출판단지의 출판사는 자기 소유 건물에서 사업하는 업체만 북카페를 열 수 있었다. A사는 자기 소유 건물이 아니라 임차 공간에서 출판사를 운영해 북카페를 개설할 수 없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사진)은 임차인의 북카페 설치를 막는 산단기본계획이 불공평하다고 보고 규제 개선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관련 법을 바꿔 지난해 2월부터 임차 공간을 사용하는 출판사도 북카페를 열 수 있도록 했다.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해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 불평등·신산업 저해 등과 관련된 규제 애로 2457건을 처리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처리 건수는 2017년에 비해 34.4% 증가했다. 지방규제신고센터는 지방자치단체별 신고센터가 기업의 규제 애로를 발굴하고 옴부즈만이 이를 검토, 부처와 협의해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2014년 전국 지자체에 243곳이 설치됐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해 상반기 불평등 규제와 신산업 저해 규제, 소상공인 생활밀착형 규제 등을 개선하는 데 집중했다. 관계 부처와 143건을 협의해 43건을 개선했다. 하반기에는 규제 권한이 중앙부처에 있어 지방자치를 가로막는 핵심 규제 216건을 발굴해 107건을 부처와 협의했다. 올 상반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옴부즈만은 적극행정면책제도를 운영해 지자체 공무원의 징계 감경을 끌어냈다. 2017년과 지난해 1건씩이다. 옴부즈만은 2013년부터 적극적인 규제 개선 과정에서 공무원이 징계를 받으면 징계 수위를 낮추거나 면제해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박 옴부즈만은 “징계 감경은 전례가 없는 성과”라며 “감사 걱정 없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