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아파트 공시가까지 나오면 집값 더 떨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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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단독주택·토지 공시가격 '폭등'올해 서울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20%가량 뛸 것으로 예고되면서 전문가들은 서울 집값이 한 차례 조정될 여지가 큰 것으로 내다봤다. 오는 4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까지 통보되면 세 부담을 못 이긴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올 것이란 분석이다.한국경제신문이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에게 의뢰해 분석한 결과 공시가격이 작년 19억6000만원에서 올해 32억7000만원으로 오르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단독주택 보유세는 올해 1104만원으로 오른다. 작년(736만원)의 1.5배다. 연남동의 한 다가구주택은 공시가격이 9억1300만원에서 17억2000만원으로 오르면서 보유세가 전년(189만9398원)보다 100만원 가까이 뛴 284만9098원으로 늘어난다. 내년에는 427만3646원까지 오른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보유세 부담이 부동산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위원은 “강남권 고가·재건축의 보유세 폭탄이 예고되면서 공시가격이 모두 발표되는 오는 4월을 기점으로 서울 주택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유세 상한선까지 치솟아
다주택자 매물 급증 가능성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더 커진 점도 변수다. 정부는 올해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종부세 최고세율을 3.2%로 높이기로 했다. 종부세 반영 비율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80%에서 85%로 오른다. 홍춘욱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세금이 부동산 시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세부담을 느낀 일부 다주택자는 비교적 가격이 덜 오른 지역을 중심으로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7월 재산세 고지서가 나오면 다주택자는 매각할지, 버틸지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며 “5억원대 저가 다가구주택은 임대료 전가 탓에 전월세가 일부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