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올해도 시민과 협치 이뤄 현안 해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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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시장은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는 해묵은 갈등을 상생과 협치를 바탕으로 해결한 사례”라며 “올해도 시민과 함께, 시민의 힘으로 주요 현안을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염 시장은 16일 광교저수지 수변산책로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를 언급하며 “시민의 힘으로 환경 보전과 규제 완화를 함께 이뤄낸 최초의 사례”라고 강조했다. 광교상수원보호구역은 지난해 12월 전체 면적(1027만 7000㎡)의 0.8%인 8만545㎡가 해제됐다. 이는 시가 지난해 6월 제출한 ‘수원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환경부가 승인하면서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일부가 해제된 것이다.
광교산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는 지난해 2월 광교산상생협의회가 ‘광교산 일대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한 상생 협력 협약’을 체결한 후 환경부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지속 건의한 결과다.
광교산주민 대표, 의회, 시민단체, 거버넌스, 전문가, 수원시 공무원 등 20명으로 이뤄진 광교산상생협의회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를 끌어내는 역할을 했다. 염 시장은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 이후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실제 해제 지역은 전체 면적의 0.8%에 불과하고, 점오염원(오염원을 알 수 있음)에 한정돼 수질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측됐다”고 설명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지역은 하수처리시설이 완비된 환경정비구역으로 점오염원은 수원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다.
시는 광교저수지로 유입되는 비점(오염원을 배출하는 불특정 장소) 오염원 관리를 위해 유입부에 식생수로와 비점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난개발·불법행위 예방과 광교상수원보호구역의 엄격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수질관리계획 수립 ▲유역 상생위원회 구성 ▲광교산 주민지원방안 등이 포함된 조례 제정 등을 준비 중이다.
염 시장은 이날 “시 승격 70주년인 2019년을 ‘수원시 재창업의 원년’으로 삼고, 시민의 힘을 바탕으로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염 시장은 16일 광교저수지 수변산책로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를 언급하며 “시민의 힘으로 환경 보전과 규제 완화를 함께 이뤄낸 최초의 사례”라고 강조했다. 광교상수원보호구역은 지난해 12월 전체 면적(1027만 7000㎡)의 0.8%인 8만545㎡가 해제됐다. 이는 시가 지난해 6월 제출한 ‘수원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환경부가 승인하면서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일부가 해제된 것이다.
광교산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는 지난해 2월 광교산상생협의회가 ‘광교산 일대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한 상생 협력 협약’을 체결한 후 환경부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지속 건의한 결과다.
광교산주민 대표, 의회, 시민단체, 거버넌스, 전문가, 수원시 공무원 등 20명으로 이뤄진 광교산상생협의회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를 끌어내는 역할을 했다. 염 시장은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 이후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실제 해제 지역은 전체 면적의 0.8%에 불과하고, 점오염원(오염원을 알 수 있음)에 한정돼 수질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측됐다”고 설명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지역은 하수처리시설이 완비된 환경정비구역으로 점오염원은 수원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다.
시는 광교저수지로 유입되는 비점(오염원을 배출하는 불특정 장소) 오염원 관리를 위해 유입부에 식생수로와 비점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난개발·불법행위 예방과 광교상수원보호구역의 엄격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수질관리계획 수립 ▲유역 상생위원회 구성 ▲광교산 주민지원방안 등이 포함된 조례 제정 등을 준비 중이다.
염 시장은 이날 “시 승격 70주년인 2019년을 ‘수원시 재창업의 원년’으로 삼고, 시민의 힘을 바탕으로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