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반성문 "2010년 신한은행 사태 때 '편파수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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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과거사위 ,신한사태 남산3억의혹 관련 최종의결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2010년 신한금융지주 경영권 분쟁사태(신한사태)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라응찬 이백순 위성호 등 당시 경영진과 임원을 위한 ‘편파수사’이자 ‘봐주기 수사’였다”고 지적했다. 과거사위는 이들의 위증, 위증교사죄 혐의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무고죄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촉구했다.
위증,위증교사 혐의로 수사의뢰, 무고죄혐의 수사 촉구....라응찬, 이백순 등 수사선상에
2010년 신한사태는 신상훈 축출위한 기획소송...검찰도 이례적 배당, 늑장 무죄평정 등으로 도와
무고죄 수사 촉구한 과거사위과거사위는 2008년 이상득 전 의원 측에 3억원을 건넸다는 일명 ‘남산 3억원’ 의혹과 신한사태 관련 검찰권 남용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를 16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검찰이 사기업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무고 정황이 다분한 기획성 고소를 용인했다”고 밝혔다. 또 “수사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또는 뇌물이 의심되는 비자금 3억원이 남산에서 정권 실세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압수수색을 제대로 하지 않고 형식적 조사 끝에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과거사위는 앞서 작년 11월 신한사태 관련 위증 및 위증 교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위성호 신한은행장, 김형진 신한금융투자 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1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사건의 공소시효가 촉박한 점을 고려해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과거사위는 이들의 무고혐의에 대해서도 이날 수사를 촉구했다.
2010년 신한사태는 당시 신상훈 신한금융 사장이 이 행장 등으로부터 15억66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당하면서 촉발됐다. 검찰은 고소 사건임에도 이례적으로 형사부가 아니라 인지부서(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를 통해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고, 수사 착수 4개월 만에 기소했다. 그러나 신 전 사장은 6년이 넘는 재판 끝에 대부분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신상훈 축출위한 기획 고소"결론과거사위는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 당시 신한은행 비서실 자금을 라응찬 변호사비 등으로 쓴 데 대해 이 전 행장, 위 행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신 전 사장만 기소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잘못이 컸다고 지적했다. 과거사위는 “당시 수사팀은 위성호, 이백순에 대해 혐의 검토도 하지 않아 최종 수혜자인 라응찬에게까지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라응찬, 이백순, 위성호에 대한 봐주기 수사가 이뤄졌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2009년 경영자문료 등 비서실 자금 4억7500만원이 라응찬을 위해 사용됐고, 신상훈이 이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거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신상훈에게 단독 책임을 물어 기소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사위는 “당시 비서실 자금이 위성호(당시 신한금융 부사장) 주도로 이백순 허락 하에 라응찬 변호사비 등으로 사용된 점을 감안할 때, 신상훈이 아닌 이백순, 위성호에게 그 책임을 묻고, 추가 수사를 통해 라응찬에게 최종 책임을 묻는 것이 적절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과거사위에 따르면 당시 중수부 수사 대응은 신 전 사장과 위 행장, 김형진 사장 등이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사위는 이밖에 이번 조사 과정에서 △기획성 고소에 따른 검찰권 남용 △핵심 증인인 이희건 명예회장 조사 제외 △남산 3억원 사건 고의 은폐 의혹 △라 전 회장과 이 전 행장에 대한 ‘면죄부’ 등의 의혹이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라응찬, 이백순 등 신한은행 측이 신상훈을 축출하려는 의도로 기획한 허위 고소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다분하다”며 “수사 중 드러난 남산 3억원 사건 등 정치권과 금융권의 유착 진상과 허위 고소를 주도한 라응찬, 이백순을 철저히 수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소극적인 증거관계 판단으로 라응찬을 무혐의 처리하고 그 하수인격인 신상훈과 이백순을 기소했는데, 라응찬, 이백순, 신상훈 3인을 남산 3억원 관련 경영자문료 횡령으로 수사 및 기소했다면 모두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과거사위는 ‘검찰권 남용’책임이 있는 당시 주임검사 이모 차장검사과 관련된 검찰내 ‘무죄평정’이 한참 뒤에 이뤄진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통상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2개월내로 무죄평정이 이뤄져야 한다. 이는 해당검사의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한사태와 관련해 2017년 3월 신 전 사장의 무죄가 확정됐지만 해당 검사의 무죄평정은 1년 4개월이 지난 2018년 7월에야 이뤄졌다. 과거사위는 “검찰이 고의로 평정을 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통상 이뤄지는 평정 절차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고 중대한 과오”라고 지적했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해 책임져야할 검사에 대한 증거가 일정기간 인멸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