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논란에는 입 닫았던 손혜원, 투기 의혹에 '폭풍 SNS'

투기 의혹 손혜원 "4배 뛰었다니?"…페이스북 해명 쏟아내
손혜원 "목포 투기 의혹은 거짓…SBS 고소하겠다"
하태경, 손혜원 투기 의혹에 “부패방지법 위반 소지”
사진=연합뉴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투기 의혹에 "목숨을 걸겠다"면서 강경한 반박에 나섰다.

손 의원은 전날 SBS 보도 직후부터 16일까지 10여 건의 폭풍 페이스북 게시를 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손 의원은 목포 조카 집 사진은 물론 SBS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앞서 SBS는 15일 손 의원이 자신과 관련된 재단과 친척 및 지인 명의로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에 있는 건물 아홉 채를 매입했다고 보도했다.

손 의원은 "투기는 커녕 사재를 털어 친인척이라도 끌어들여서 목포 구도심을 살려보려했다"며 "더 강력하고 매력적인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제 나전박물관도 목포로 옮겨야겠다고 지난해 결심하고 재단에 또 사재를 넣어 목포에 박물관 부지를 샀다"고 자신의 순수성을 강조했다.손 의원은 "2년 전 구입한 조가팁 가격이 8700만원이었는데 한지붕 안에 있는 똑같은 집이 최근 1억2000만원에 팔렸다고 한다. 약간은 올랐지만 너무 터무니 없는 얘기다"라고 했다.

손 의원은 페이스북에 수차례 글을 올리며 '이런 허위기사로 국민을 속이면 제가 목포근처에 다시는 얼씬거리지 못할거라 생각했을까요?', '허위기사의 목적은 뭘까요? 저를 밟아 죽이려는 것은 알겠는데 누가, 왜 그러는 것일까요?', '지금 현재 제가 가장 미운 사람은 누굴까요?'라며 지지자들의 반응을 유도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핵심은 손 의원이 문체위 여당 간사로 이 거리가 문화재로 지정될 것을 사전에 인지했느냐다"라며 "문화재청 발표를 보면 손 의원이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했다.부패방지법 제50조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에 걸릴 수 있다.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일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를 통해 취득할 때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법이다.

손 의원의 이같은 반응은 앞서 자신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에 대해 "강단없다·나쁜 머리·가증스럽다"라고 막말을 한 일로 논란이 일었지만 입을 닫았던 일과 대비됐다.
아울러 손 의원은 지난해 병역특혜 논란으로 국정감사에서 선동열 대표팀 감독에게 "이렇게 끝까지 버티고 우기면 2020년까지 야구대표팀 감독을 하기 힘들다"라며 "그 우승이 그렇게 어려웠다고 생각지 않는다. 사과하든 사퇴하라"라고 몰아붙여 결국 선 감독을 다그쳤다가 '야알못(야구를 알지 못하다' 논란에 휩싸였다.선 감독은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손 의원 발언 듣는 순간) 사퇴를 결심했다. 사퇴를 통해 국가대표 야구 선수들과 금메달의 명예를 지키겠다다"라며 자진 사퇴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