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천안시장 1심 벌금 800만원 선고…시장직 잃을 위기
입력
수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2000만원이 후원금 한도를 넘는다는 사실을 알고 반환을 지시했고, 불법 후원금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0일 내에 반환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누구든지 관련 법률에 의해 후원회를 통해서만 후원금을 모금하게 돼 있다”며 “한도를 초과한 후원금을 받아도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해야 하는데 2000만원을 받았고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하지 않아 위반죄가 성립돼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수뢰 후 부정처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협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구 시장은 “뇌물과 직권남용 부분의 무죄에 대해서는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불법 정치자금 받은 적 없어 항소를 통해 규명을 하겠다. 시정은 차질 없이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구 시장은 지난 2014년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김병국 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대가로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하고, 2015년 12월 시 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채용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천안=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