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연비 과장광고' 닛산에 과징금 9억 부과

일본 자동차 제조사 닛산이 연비, 친환경 인증과 관련한 거짓 광고를 했다가 9억원의 과징금을 물고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한국닛산과 모회사인 일본닛산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16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시정명령과 총 9억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도 내렸다.한국닛산은 ‘인피니티 Q50 2.2d’ 차량 부착 스티커, 카탈로그, 홍보물에 연비를 15.1㎞/L로 표시했지만 실제 연비는 14.6㎞/L였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