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텍, 17일부터 거래 재개

거래소, 상장폐지 심사 제외

"경영진 배임액 실적에 영향 미미"
거래정지 31거래일 만에 풀려
경영진의 배임 혐의로 정지됐던 톱텍의 주식 거래가 17일부터 재개된다.

한국거래소는 16일 “톱텍의 배임 혐의 발생과 관련해 상장폐지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온 만큼 지난달 4일 톱텍 주권매매 거래가 정지된 지 31거래일 만인 17일부터 거래가 개시된다. 거래소는 당초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지난달 24일까지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연장했다.

톱텍은 지난해 9월 고객사인 삼성디스플레이 기술을 중국 기업에 유출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11월 말 일부 경영진이 구속기소됐다. 그중 현직 사장을 포함한 임직원의 156억원 규모 배임 혐의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거래소 심사를 받았고, 지난달 4일 거래가 정지됐다. 배임 규모는 톱텍 자기자본의 4.53% 수준이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상장사 임원의 횡령 또는 배임 규모가 기업 자기자본의 3% 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이면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중국 업체와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는 과정에서 배임 혐의가 생겼기 때문에 대표의 개인적인 배임과 성격이 다르고, 배임액이 수출로 인한 이익이 아니라 수출 전체 대금 기준이라 실제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날 톱텍 측은 “앞으로 남은 사법의 판단 과정에서도 투자자들과 임직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법원은 이달 초 톱텍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검찰의 추징보전명령 청구를 이유 없음으로 기각했고, 구속된 톱텍 임직원 3명 전원에게 지난 15일 보석을 허가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