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유족연금 골라도 본인 노령연금 일부 받는다

국민연금공단, '중복급여 조정규정' 개선 검토
이른바 국민연금 '중복급여 조정규정'에 따라 자신의 노령연금보다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이 훨씬 많아서 유족연금을 선택하더라도 자신의 노령연금 일부를 함께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수급자의 요구를 반영해 이런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면 노후 수급연령에 도달해 두 사람 모두 각자의 노령연금을 숨질 때까지 받는다.

문제는 한 사람이 먼저 숨질 경우다.그러면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골라야 한다.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할 때 한쪽만 선택하도록 한 '중복급여 조정규정'에 따라서다.

현재는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를 때만 유족연금의 일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을 뿐이다.이런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은 2016년 12월 이전까지는 20%였다가 이후부터 현재까지 30%로 올랐다.

정부는 앞으로 이런 중복지급률을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50%)과 형평성을 고려해 4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와 달리,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유족연금이 많아서 유족연금을 고르면 자신의 노령연금은 못 받는다.유족연금만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그간 수급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런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고자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수급권이 동시 발생해 유족연금을 선택할 경우 노령연금의 일부를 더해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