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시동

조례안 입법예고·복지부 협의 시작…7월부터 전국 첫 시행

경기도 성남시는 16일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는 18세 미만 아동 본인이 내는 의료비가 연간 100만원을 넘을 경우 시가 해당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은수미 시장의 공약사업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아동 의료비 지원대상은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아동이며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의료비 초과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아동 의료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또 초과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진료기관의 요청에 따라 시장이 지급보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오는 3월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시는 입법예고와 함께 지난 14일 보건복지부에 제도 도입을 위한 협의 요청서를 보냈다.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조례 제정과 복지부 협의가 완료되면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7∼12월 6개월분 사업비 7억5천만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6년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지역 내 18세 미만 아동 가운데 연간 100만원 넘게 의료비를 쓰는 인원이 7천100여명에 달했다.시 관계자는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성남시가 최초로 추진하는 아동복지사업"이라며 "조례 제정과 복지부 협의가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