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여성기업 지원 정책 마련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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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성기업 육성 종합계획(2019~2023)의 성공적인 수립을 위해 여성기업의 자립화와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지원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도내 여성기업의 육성 및 지원 제도를 검토해 정책 방안을 제시한 '경기도 여성기업 지원방안' 보고서를 17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5년 단위의 여성기업 종합계획의 수립에 앞서 여성기업의 현황과 실태를 조사해 육성 및 정책 방안 등을 담고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대표자가 여성인 사업체는 전국에 139만3974개로 전체 사업체의 38.7%를 차지하고 있다. 도는 전국 여성기업의 20.7%인 28만8158개가 위치해 있어 가장 많은 여성기업을 보유한 광역지방자치단체다.
여성기업인은 전반적으로 영세한 고용규모, 소규모 매출, 업종의 편중성, 일과 가정의 양립 부담 등의 특성을 보이며 정책적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여성기업의 85.1%는 1~4인으로 구성된 영세업체다. 주로 도매 및 소매업(26.9%), 숙박 및 음식점업(29.4%)에 종사하는 등 업종이 편중된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도내 여성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경영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각종 지원정책 혜택을 경험하지 못한 여성기업인의 비율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답한 도내 여성기업인 중 89%는 정부가 시행하는 지원정책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기업의 육성은 정부의 적극적 대응체계 하에 실시되고 있다”며 “여성기업의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가 오래 전부터 마련돼 있었다"고 밝혔다.
도의 경우도 5개년 단위의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해 2014년부터 매년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유 선임연구위원은 지원정책 관련 정보의 부족 등으로 여성기업 지원제도의 경험 비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유 선임연구원은 “앞으로 도가 수립하는 여성기업 육성 5개년 계획(2019~2023)에서는 많은 사업을 시책화 해 여성기업 지원 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여성기업 지원 전략으로 ▲여성기업 지원 인프라 확충 ▲여성기업 역량 강화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 등과 각 전략에 수반되는 14개의 세부 추진정책과제 등을 제안했다.
유 선임연구위원은 “여성기업이 질적, 양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자생력, 전문성 기반 창업,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 키워드를 향후 5개년 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경기연구원은 도내 여성기업의 육성 및 지원 제도를 검토해 정책 방안을 제시한 '경기도 여성기업 지원방안' 보고서를 17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5년 단위의 여성기업 종합계획의 수립에 앞서 여성기업의 현황과 실태를 조사해 육성 및 정책 방안 등을 담고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대표자가 여성인 사업체는 전국에 139만3974개로 전체 사업체의 38.7%를 차지하고 있다. 도는 전국 여성기업의 20.7%인 28만8158개가 위치해 있어 가장 많은 여성기업을 보유한 광역지방자치단체다.
여성기업인은 전반적으로 영세한 고용규모, 소규모 매출, 업종의 편중성, 일과 가정의 양립 부담 등의 특성을 보이며 정책적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여성기업의 85.1%는 1~4인으로 구성된 영세업체다. 주로 도매 및 소매업(26.9%), 숙박 및 음식점업(29.4%)에 종사하는 등 업종이 편중된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도내 여성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경영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각종 지원정책 혜택을 경험하지 못한 여성기업인의 비율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답한 도내 여성기업인 중 89%는 정부가 시행하는 지원정책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기업의 육성은 정부의 적극적 대응체계 하에 실시되고 있다”며 “여성기업의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가 오래 전부터 마련돼 있었다"고 밝혔다.
도의 경우도 5개년 단위의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해 2014년부터 매년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유 선임연구위원은 지원정책 관련 정보의 부족 등으로 여성기업 지원제도의 경험 비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유 선임연구원은 “앞으로 도가 수립하는 여성기업 육성 5개년 계획(2019~2023)에서는 많은 사업을 시책화 해 여성기업 지원 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여성기업 지원 전략으로 ▲여성기업 지원 인프라 확충 ▲여성기업 역량 강화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 등과 각 전략에 수반되는 14개의 세부 추진정책과제 등을 제안했다.
유 선임연구위원은 “여성기업이 질적, 양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자생력, 전문성 기반 창업,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 키워드를 향후 5개년 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