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한항공·한진칼 주총서 표대결·주주제안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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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이사 재선임 반대·정관개정 요구 등 검토대상…수탁위 내주 첫 논의
내달 8일 이전 적극적 주주권행사 방향 결정해야…기금위 1월말 개최 가능성국민연금이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행사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 가운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경영에서 물러나게 하거나 주주가치 훼손의 책임을 물어 대한항공에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등의 '강수'를 둘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는 내주 회의를 열어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행사 이행 여부와 방식을 논의한다.
조 회장 일가의 각종 일탈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지 검토하는 것이다.
조 회장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납품 통행세를 챙기는 등 27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부인과 세 남매는 '땅콩 회항', '물컵 갑질', '부정대학편입', '공사현장 업무방해' 등의 사건으로 회사 이미지와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대한한공은 국민연금이 기업가치 하락을 막기 위한 서한을 가장 많이 발송한 기업으로 국민연금의 중점 관리기업이다.
국민연금은 2015년 1월 '땅콩 회항' 사건을 계기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비공개 서한을 발송한 데 이어 2017년 4월 대한항공 본사 경찰 압수수색, 작년 4월 협력업체 직원 폭행 관련 경찰 조사 국면에서도 비공개 서한을 보냈다.
이어 작년 6월에는 관세청, 검찰, 출입국관리소 등이 조 회장 일가의 밀수 혐의 등을 조사하자 경영진 면담 요청을 위한 공개서한을 발송하기도 했다.국민연금이 주식을 보유한 기업에 공개서한 발송이라는 주주권을 행사한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다.
3월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는 조양호 대표이사와 한명의 사외이사 임기 만료로 재선임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한진칼의 경우 석태수 대표를 비롯한 등기임원 4명의 임기가 종료된다.조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에 끝난다.
수탁위는 조 회장 등 회사 이사들의 배임 행위와 총수 일가의 각종 '갑질' 행위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을 검증하고, 주주권행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주총에서의 주주권 행사 방안과 이후 후속조치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이 조 이사와 사외이사를 재선임하는 안건을 올릴 경우 반대표를 던질지 여부, 횡령·배임 행위에 더해 회사 조직을 활용한 호화가구 밀수 행위 등을 감독하지 못한 이사들에 대해 해임 요구를 할지 등을 검토할 수 있다.
또 이사회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제안하거나 횡령·배임 등으로 회사의 손실을 입힌 사람의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정관개정을 요구하는 방안도 있다.
만약 국민연금의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주주대표소송 제기 등 후속조치 방안도 고려 사항이다.
한진칼은 한진그룹의 지주회사로 대한항공에 대해 33.34%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한진칼 이사회가 조 이사의 대한항공 이사 재선임을 반대하도록 설득하거나, 총수 일가의 범법행위를 감독하지 못한 다른 이사들에 대한 해임 안건을 대한항공 주총에 상정하도록 압박하는 방법을 고민할 수 있다.
자회사 감독 부실 책임을 물어 한진칼 이사에 대한 재선임을 반대하는 방안도 있다.
주주권행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액주주와 한진그룹에 대한 경영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국내 사모펀드(PEF)인 KCGI 등과 연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중 하나로 꼽힌다.
기금위는 수탁위의 판단을 기반으로 2월 초까지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주주권을 행사할지 여부와 방안 등을 확정한다.
국민연금이 주주제안을 하려면 그 내용을 해당 기업의 작년 주총일 6주 전까지 밝혀야 하므로, 주주제안 관련 결정은 내달 8일까지 내려져야 한다.
설 연휴 일정을 감안할 때 기금위는 이달 말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기금위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할 것"이라며 "단순히 주총에서의 주주권을 행사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장기적 수익 제고를 위해 어떻게 기업을 모니터링하고 주주권리를 행사할지 포괄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내달 8일 이전 적극적 주주권행사 방향 결정해야…기금위 1월말 개최 가능성국민연금이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행사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 가운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경영에서 물러나게 하거나 주주가치 훼손의 책임을 물어 대한항공에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등의 '강수'를 둘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는 내주 회의를 열어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행사 이행 여부와 방식을 논의한다.
조 회장 일가의 각종 일탈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지 검토하는 것이다.
조 회장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납품 통행세를 챙기는 등 27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부인과 세 남매는 '땅콩 회항', '물컵 갑질', '부정대학편입', '공사현장 업무방해' 등의 사건으로 회사 이미지와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대한한공은 국민연금이 기업가치 하락을 막기 위한 서한을 가장 많이 발송한 기업으로 국민연금의 중점 관리기업이다.
국민연금은 2015년 1월 '땅콩 회항' 사건을 계기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비공개 서한을 발송한 데 이어 2017년 4월 대한항공 본사 경찰 압수수색, 작년 4월 협력업체 직원 폭행 관련 경찰 조사 국면에서도 비공개 서한을 보냈다.
이어 작년 6월에는 관세청, 검찰, 출입국관리소 등이 조 회장 일가의 밀수 혐의 등을 조사하자 경영진 면담 요청을 위한 공개서한을 발송하기도 했다.국민연금이 주식을 보유한 기업에 공개서한 발송이라는 주주권을 행사한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다.
3월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는 조양호 대표이사와 한명의 사외이사 임기 만료로 재선임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한진칼의 경우 석태수 대표를 비롯한 등기임원 4명의 임기가 종료된다.조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에 끝난다.
수탁위는 조 회장 등 회사 이사들의 배임 행위와 총수 일가의 각종 '갑질' 행위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을 검증하고, 주주권행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주총에서의 주주권 행사 방안과 이후 후속조치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이 조 이사와 사외이사를 재선임하는 안건을 올릴 경우 반대표를 던질지 여부, 횡령·배임 행위에 더해 회사 조직을 활용한 호화가구 밀수 행위 등을 감독하지 못한 이사들에 대해 해임 요구를 할지 등을 검토할 수 있다.
또 이사회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제안하거나 횡령·배임 등으로 회사의 손실을 입힌 사람의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정관개정을 요구하는 방안도 있다.
만약 국민연금의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주주대표소송 제기 등 후속조치 방안도 고려 사항이다.
한진칼은 한진그룹의 지주회사로 대한항공에 대해 33.34%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한진칼 이사회가 조 이사의 대한항공 이사 재선임을 반대하도록 설득하거나, 총수 일가의 범법행위를 감독하지 못한 다른 이사들에 대한 해임 안건을 대한항공 주총에 상정하도록 압박하는 방법을 고민할 수 있다.
자회사 감독 부실 책임을 물어 한진칼 이사에 대한 재선임을 반대하는 방안도 있다.
주주권행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액주주와 한진그룹에 대한 경영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국내 사모펀드(PEF)인 KCGI 등과 연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중 하나로 꼽힌다.
기금위는 수탁위의 판단을 기반으로 2월 초까지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주주권을 행사할지 여부와 방안 등을 확정한다.
국민연금이 주주제안을 하려면 그 내용을 해당 기업의 작년 주총일 6주 전까지 밝혀야 하므로, 주주제안 관련 결정은 내달 8일까지 내려져야 한다.
설 연휴 일정을 감안할 때 기금위는 이달 말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기금위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할 것"이라며 "단순히 주총에서의 주주권을 행사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장기적 수익 제고를 위해 어떻게 기업을 모니터링하고 주주권리를 행사할지 포괄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