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카톡으로 고지서 받고 자율주행 로봇이 치킨 배달

정부,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KT·카카오, 모바일 전자고지 신청
심의위원회 거쳐 허가 여부 결정
정부가 17일 각종 신기술·신사업 관련 규제 적용을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했다. 공공기관의 고지서를 종이우편 대신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받고 자율주행 로봇으로 음식을 배달하는 서비스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 첫날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분야에서 9건, 산업융합 분야에서 10건의 신청이 각각 접수됐다고 발표했다.

규제 샌드박스의 기본 틀은 ‘선(先) 허용·후(後) 규제’다. 기업들은 신기술·신산업과 관련해 규제의 존재 여부와 내용을 정부에 문의하면 30일 이내에 답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회신하지 않으면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규제가 있더라도 실증특례(실증 테스트)와 임시 허가를 거치면 출시할 수 있다.

KT와 카카오페이는 이날 ‘공공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 허가를 각각 신청했다. 모바일 전자고지가 시작되면 국민연금공단과 경찰청 등의 각종 고지서, 과태료, 하이패스 미납 등의 정보를 종이우편 대신 휴대폰으로 받을 수 있다.공공기관이 전자고지를 하기 위해서는 보유한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인 KT나 카카오페이 등에 보낸 뒤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보통신망법 등에 관련 규정이 미비해 도입이 어려웠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자율주행 배달로봇에 대한 실증특례를 추진하고 있다. 대학과 연구소 등 한정된 지역에서 배달로봇을 시험할 계획이다.

현대자동차는 서울 시내 5개 지역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임시 허가와 실증특례를 요청했다. 도심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려면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을 모두 바꿔야 한다. 한국전력은 고객으로부터 수집한 전력 사용 데이터를 활용해 에너지 서비스를 개발하는 ‘전력데이터 공유센터’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마크로젠)’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제이지인더스트리)’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서비스(모인)’ ‘이동형 VR 트럭(VRisVR)’ 등에 대한 실증특례, 임시 허가 신청도 접수됐다.정부는 이번에 신청된 기술에 대해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와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임시 허가와 실증특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심의위는 이달 내 구성되며, 이르면 다음달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심의위는 분기별 1회 이상 열린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