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서 1억원 뇌물수수 혐의…최경환 前장관 2심서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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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최 의원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최 의원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1심 내내 국정원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한 최 의원은 항소심에서 “돈을 받은 건 맞지만 뇌물이 아니라 국회 활동비로 지원받은 것”이라며 입장을 번복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최 의원이 국정원에서 받은 1억원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재부 장관으로서 모든 정부 기관의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었다”며 “피고인도 본인의 그런 영향력 때문에 1억원이 지원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최 의원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최 의원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1심 내내 국정원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한 최 의원은 항소심에서 “돈을 받은 건 맞지만 뇌물이 아니라 국회 활동비로 지원받은 것”이라며 입장을 번복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최 의원이 국정원에서 받은 1억원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재부 장관으로서 모든 정부 기관의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었다”며 “피고인도 본인의 그런 영향력 때문에 1억원이 지원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