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3마리, 창 밖으로…왜 그랬냐 물었더니 "기억 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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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3마리를 숨지게한 20대 여성이 동물 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A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8일 오전 1시께 부산 해운대구 한 고층 오피스텔에서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 3마리를 창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사건 발생 하루 전날에도 자신의 반려견을 던지려 해 제지를 당했다. 또한 3마리를 한꺼번에 창밖으로 던진 후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친구에게 보내기도 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아지를 던진 것은 시인했지만, 구체적인 경위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유기동물 안락사 논란으로 반려동물 관리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동물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특히 능력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많은 동물을 기르는 이른바 '애니멀 호더'도 동물 학대에 포함시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각 2년과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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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사건 발생 하루 전날에도 자신의 반려견을 던지려 해 제지를 당했다. 또한 3마리를 한꺼번에 창밖으로 던진 후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친구에게 보내기도 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아지를 던진 것은 시인했지만, 구체적인 경위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유기동물 안락사 논란으로 반려동물 관리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동물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특히 능력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많은 동물을 기르는 이른바 '애니멀 호더'도 동물 학대에 포함시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각 2년과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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