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법 위반 경영진에 손배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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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 세부 지침국민연금이 투자 기업 경영진의 불법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소송 청구를 의무화하는 투자 원칙을 정했다. 배당과 임원 선임 등 경영권 개입에 이어 경영진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기로 해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업들 "경영활동 위축" 반발
국민연금은 지침에 따라 내년부터 주식과 부동산, 채권 투자 과정에서 경영진의 법 또는 규정 위반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손실액을 계산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소송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사유를 설명하도록 해 사실상 손해배상 소송을 의무화했다.
기업들은 소송 범위가 너무 넓고, 사유도 포괄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내부에서도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철 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홍보기획본부장)은 “경영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나 사소한 법 위반까지 모두 소송 대상이 되면 기업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상 위원(대한상공회의소 경제정책본부장)은 “소송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모호하고 넓다”고 지적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