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령 손질해 기초단체 복지비 부담 해소해야"

복지비용 부담비율이 전체예산의 70%가 넘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초단체들은 기초연금법 시행령을 손질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1일 기초연금법 제 25조를 보면 정부와 기초단체가 기초연금 부담비율을 정할 때 '기초단체 재정자주도'와 '노인인구 비율'을 모두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정작 시행령에는 이런 상위법규의 취지를 무시하는 엉터리 규정이 마련돼 있다.

시행령 23조 1항에는 재정자주도를 90% 이상, 80∼90%, 80% 미만으로 3단계로 구분해 놓았는데 이런 구분이 현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정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국 243개 기초단체의 지난해 재정자주도는 전부 80% 미만이기 때문이다.기초단체 예산편성 업무를 담당하는 한 공무원은 "시행령을 만들 때는 재정자주도가 엄청 높은 기초단체가 있어서 이런 구분이 의미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이런 구분은 아무 의미가 없다"면서 "사실상 노인 인구 비율만으로 분담률이 결정돼 재정자주도가 낮은 지자체를 고려하도록 한 법 취지를 시행령이 못 살리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 북구는 엉터리 시행령 탓에 다른 기초단체보다 연간 40억원 이상 복지비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재정자주도는 올해 26%로 전국 최하위권이지만, 노인 인구 비율이 낮다는 이유로 돈을 더 낸다.그렇다고 노인 인구 숫자 자체가 적은 것도 아니고, 4만1천명으로 다른 지자체보다 많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보조금 관리법에는 기초연금 부담액이 높은 기초단체에 정부가 추가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조항이 없는데 이를 신설하자는 것이다.기초생활수급비의 경우는 복지지수가 높고 재정자주도가 낮은 기초단체에 10∼20%가량 교부세를 더 줄 수 있도록 보조금 관리법에 근거가 마련돼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