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 쇼핑' 포문 연 케이뱅크, QR코드 결제시장 '메기'되나

신용거래 가능 첫 QR결제
모든 제로페이 가맹점서 사용
가맹점 온라인 수수료도 안받아
케이뱅크(K뱅크)의 QR코드 결제 서비스인 ‘케이뱅크페이’가 걸음마 단계인 QR코드 결제시장을 대폭 키우는 메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QR코드 결제의 단점으로 꼽혀 온 신용거래 불가가 어느 정도 해소된 데다 온라인 결제 수수료도 받지 않기로 해 가맹점 확보가 쉽기 때문이다.

케이뱅크페이는 오프라인 결제에선 제로페이와 같은 방식으로 쓰인다. 모든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오프라인 결제는 K뱅크 앱(응용프로그램) 화면에서 ‘페이>결제하기’를 누른 뒤 매장의 QR코드를 인식하거나 바코드를 제시하면 된다. 제로페이를 사용할 때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동일하다. 우선 연 매출 8억원 이하 가맹점은 가맹점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K뱅크 관계자는 “정부가 밝힌 대로 세법 개정이 되면 소비자도 결제액의 최대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K뱅크는 또 오프라인에서만 쓸 수 있는 제로페이와 달리 교보문고, 야나두, 초록마을 등 약 3000개 온라인 가맹점에서 쓸 수 있는 것도 강점으로 내세웠다. 온라인 결제는 각 쇼핑업체의 홈페이지 결제수단 진행단계에서 ‘계좌이체>간편계좌이체’를 선택하면 사용할 수 있다. 정성목 K뱅크 방카·페이팀장은 “K뱅크 주주인 PG사 망을 쓰기 때문에 온라인 가맹점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며 “수수료 부담이 없기 때문에 제휴처들도 케이뱅크페이 사용을 늘리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케이뱅크머니의 가장 큰 장점은 신용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케이뱅크페이의 결제를 마이너스 통장인 쇼핑머니 대출로 해두면 최대 500만원까지 신용거래를 할 수 있다. 안효조 K뱅크 사업총괄본부장은 “연 3.75~13.44%로 책정된 쇼핑머니 대출 금리는 신용카드사의 할부수수료보다 7~15%포인트가량 저렴하다”며 “신용카드가 발급되지 않는 저신용자(신용등급 7~8등급)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K뱅크는 케이뱅크머니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쇼핑머니 대출은 올 연말까지 50만원 한도로 무이자로 제공된다. 60만원 상당의 물건을 결제하면서 쇼핑머니 대출을 받은 경우 10만원에 대해서만 이자를 내면 된다. 오는 3월 말까지 K뱅크에 신규 가입해 계좌를 개설하고 케이뱅크페이로 첫 결제하는 모든 고객에게 5000원을 즉시 계좌로 지급하는 이벤트도 한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