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안전수준 높인다"…시험검사기관 관리 강화

정부 당국이 식품·의약품의 안전검사를 하는 시험기관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의약품과 먹거리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약품 시험·검사기관이 지정 후 3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검사능력 평가결과 3회 이상 부적합 판정이 나면 재지정을 받는데 제한을 두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지정 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동일한 시설·인력·설비를 사용하는 다른 분야의 지정도 함께 취소할 수 있게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실험실 운영을 내실화하도록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시험·검사 제품 접수부터 성적서 발급까지의 전 과정을 등록하는 전산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위반하면 처분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했다.시험·검사원에 대한 교육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시험·검사기관의 공신력을 확보하고자 국가표준실험실을 지정하고 전문성 있는 민간전문가를 활용하는 시험·검사평가지도원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22∼23일 이틀간 충북 청주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C&V 센터에서 시험·검사기관 책임자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2019년 달라지는 시험·검사 정책 설명회'를 연다.이 자리에서 식약처는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관련 규정과 시험법 관련 내용도 참석자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는 국내외 합법적으로 등록된 농약만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그 외에는 불검출 수준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