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회, 표준감사시간 제정안 공고…자산 2조 상장사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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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품질 확보로 회계정보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감사인이 투입해야 할 표준감사시간 제정안을 22일 공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상장 여부, 기업 규모, 사업 복잡성, 지배기구의 역할 수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인 특성 등을 고려해 외부감사 대상 회사를 9개 그룹으로 구분했다.우선 상장사 그룹을 자산 기준 △개별 2조원 이상 및 연결 5조원 이상(그룹1) △그룹Ⅰ 제외 개별 2조원 이상(그룹2) △개별 1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그룹3) △개별 1000억원 미만(그룹4)으로 나눴다.
또 코넥스 상장사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 법인(그룹5)은 별도 그룹으로 분리했다.
비상장사는 자산 기준 △1000억원 이상(그룹6)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그룹7) △2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그룹8) △200억원 미만(그룹9)으로 분류했다.지난 11일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기업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해 기업 그룹을 기존 초안에서 제시된 6개에서 9개로 더 세분화했다.
그룹1과 그룹2 소속 상장사만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하고 나머지 기업에는 단계적으로 적용하거나 유예할 방침이다.
그룹별 표준감사시간 적용률은 그룹3이 올해 85% 이상, 내년 90% 이상, 2021년 95% 이상이며 그룹 4∼6은 올해 80% 이상, 내년 85% 이상, 2021년 90% 이상이다.제도 시행 유예 기간은 그룹9에 대해 2021년까지 3년간, 그룹8에 대해 2020년까지 2년간, 그룹 7에 대해 올해 1년간이다.
회계사회는 다음 달 11일까지 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거쳐 2월 중순 한 차례 더 공청회를 연 뒤 최종안을 확정, 공표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제정안에 따르면 상장 여부, 기업 규모, 사업 복잡성, 지배기구의 역할 수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인 특성 등을 고려해 외부감사 대상 회사를 9개 그룹으로 구분했다.우선 상장사 그룹을 자산 기준 △개별 2조원 이상 및 연결 5조원 이상(그룹1) △그룹Ⅰ 제외 개별 2조원 이상(그룹2) △개별 1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그룹3) △개별 1000억원 미만(그룹4)으로 나눴다.
또 코넥스 상장사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 법인(그룹5)은 별도 그룹으로 분리했다.
비상장사는 자산 기준 △1000억원 이상(그룹6)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그룹7) △2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그룹8) △200억원 미만(그룹9)으로 분류했다.지난 11일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기업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해 기업 그룹을 기존 초안에서 제시된 6개에서 9개로 더 세분화했다.
그룹1과 그룹2 소속 상장사만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하고 나머지 기업에는 단계적으로 적용하거나 유예할 방침이다.
그룹별 표준감사시간 적용률은 그룹3이 올해 85% 이상, 내년 90% 이상, 2021년 95% 이상이며 그룹 4∼6은 올해 80% 이상, 내년 85% 이상, 2021년 90% 이상이다.제도 시행 유예 기간은 그룹9에 대해 2021년까지 3년간, 그룹8에 대해 2020년까지 2년간, 그룹 7에 대해 올해 1년간이다.
회계사회는 다음 달 11일까지 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거쳐 2월 중순 한 차례 더 공청회를 연 뒤 최종안을 확정,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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