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 "의원정수 330석 확대·100% 연동형비례제 도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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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평화·정의, 선거제 개혁 협상안 제시…"이달내 선거법 합의처리해야"
"지역구 220석·비례 110석으로 협의 시작"…윤소하 "패스트트랙도 검토"
민주당엔 "100% 연동형으로 당론 재고해라", 한국당엔 '침대축구 그만해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23일 국회 예산 동결 등을 전제로 한 의원정수 330석 확대와 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제도인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 협상안을 제시했다.바른미래당 김관영·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야 3당의 공동 협상안을 공개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야 3당이 이날 협상안을 제시함에 따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비롯해 정치권에서 선거제 개혁 논의와 협상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그러나 개혁의 키를 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모두 현 의원정수 300석 유지를 주장하는 데다 민주당은 100% 연동형이 아닌 변형 연동형을 협상안으로 이미 내놓았고, 한국당은 협상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접점 마련에는 큰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야 3당 원내대표들은 회견에서 "야 3당 선거법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완전한 형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관철하는 것"이라며 "국회는 각 정당이 득표한 정당지지율에 따라 구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령 국회의원 선거에서 A 정당이 10%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했다면 현행 국회 의석수(300석)를 기준으로 할 때 10%에 해당하는 30석을 할당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한국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전형으로 거론되는 독일식 선거제도다.앞서 민주당은 정당득표율과 의석수를 연동시키는 방식과 관련해 100% 연동제가 아닌 연동 수준을 낮춘 준연동제, 복합연동제, 보정연동제 중 하나를 선택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자당 협상안에 '연동형'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정당득표율에 연계하여 전체의석 배분을 일치시키는 온전한 의미의 연동형과는 거리가 멀다.
야 3당은 또한 의원정수와 관련, 정개특위 자문위원회가 권고한 360석을 존중하되 작년 12월 중순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현행보다 30석 늘어난 330석을 기준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여야 5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15일 의원정수와 관련해 '10% 이내 확대 여부 등을 포함해 검토한다'는 대목을 선거제 관련 합의문에 담은 바 있다.야 3당은 다만, 의원정수 확대에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감안해 "의원정수를 늘리더라도 국회의원 세비 감축 등을 통해 국회 전체 예산은 동결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은 기존 정개특위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대로 2대 1 내지 3대 1의 범위에서 협의해나가겠다면서 "지역구 220명, 비례대표 110명"을 협의 개시 기준으로 제시했다.
야 3당은 비례대표 선출 범위의 경우 전국 단위로 할지, 권역별로 할지는 향후 협의 과정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지역주의 극복을 이유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한 상태다.
야 3당은 이밖에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 등록할 수 있는 '석패율제 및 이중 등록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석패율제는 지역구에서 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야 3당 원내대표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 정신에 따라 1월 말까지 선거법 개정은 반드시 합의 처리돼야 한다"며 민주당과 한국당 등 거대 양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이들은 민주당이 '100% 연동형' 대신 연동 수준을 낮춘 3가지 방식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시한 데 대해 "그 어느 것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신을 온전히 담고 있지 못하다"며 "절반의 연동형, 위헌적 연동형, 사실상 병립형에 불과하며, 한마디로 가짜 연동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오히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하면 피해갈 수 있을지 고민한 것 같아 대단히 유감"이라며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회피할 게 아니라 온전히 도입하는 방향으로 당론을 다시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당에 대해서는 "여전히 당의 입장도 정하지 못하고 정개특위에서 다른 당 입장만 비판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부 논의도 없이 그저 의원정수 확대는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당은 무책임한 태도에서 벗어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입각한 선거법 당론을 확정해야 한다"며 "계속해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면 야 3당은 이를 좌시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회견 후 질의응답에서 의원정수 330석 확대와 관련, "민주당 안은 지역구를 53석 줄인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실행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지역구를 어떻게 줄일지 협상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정수 확대를 하는 쪽으로 논의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도 "민주당 안으로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려면 추가 의석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은 그 부분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비겁한 안을 내놓은 것"이라며 "민주당도 연동형 요소를 도입하면 의석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식하고 있기에 330석으로 진전시킬 여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당이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제를 수용해야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합의문에는 선거제 개혁 마무리와 동시에 권력구조 개편 논의를 하기로 했다"며 "한국당이 총리 추천제 말 뒤에 숨어 선거제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윤소하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자체 안을 내도록 압박할 수단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정 안되면 패스트트랙까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답했다.
패스트트랙은 2012년 5월 도입된 것으로, 국회선진화법으로도 불리는 현행 국회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다.
여야 간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쟁점법안이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하는 것을 막는 것이 주요 취지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일정 기간(최장 330일)이 지나면 상임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국회법 제85조 2항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의 서명이나 상임위원회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
/연합뉴스
"지역구 220석·비례 110석으로 협의 시작"…윤소하 "패스트트랙도 검토"
민주당엔 "100% 연동형으로 당론 재고해라", 한국당엔 '침대축구 그만해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23일 국회 예산 동결 등을 전제로 한 의원정수 330석 확대와 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제도인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 협상안을 제시했다.바른미래당 김관영·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야 3당의 공동 협상안을 공개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야 3당이 이날 협상안을 제시함에 따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비롯해 정치권에서 선거제 개혁 논의와 협상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그러나 개혁의 키를 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모두 현 의원정수 300석 유지를 주장하는 데다 민주당은 100% 연동형이 아닌 변형 연동형을 협상안으로 이미 내놓았고, 한국당은 협상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접점 마련에는 큰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야 3당 원내대표들은 회견에서 "야 3당 선거법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완전한 형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관철하는 것"이라며 "국회는 각 정당이 득표한 정당지지율에 따라 구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령 국회의원 선거에서 A 정당이 10%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했다면 현행 국회 의석수(300석)를 기준으로 할 때 10%에 해당하는 30석을 할당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한국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전형으로 거론되는 독일식 선거제도다.앞서 민주당은 정당득표율과 의석수를 연동시키는 방식과 관련해 100% 연동제가 아닌 연동 수준을 낮춘 준연동제, 복합연동제, 보정연동제 중 하나를 선택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자당 협상안에 '연동형'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정당득표율에 연계하여 전체의석 배분을 일치시키는 온전한 의미의 연동형과는 거리가 멀다.
야 3당은 또한 의원정수와 관련, 정개특위 자문위원회가 권고한 360석을 존중하되 작년 12월 중순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현행보다 30석 늘어난 330석을 기준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여야 5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15일 의원정수와 관련해 '10% 이내 확대 여부 등을 포함해 검토한다'는 대목을 선거제 관련 합의문에 담은 바 있다.야 3당은 다만, 의원정수 확대에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감안해 "의원정수를 늘리더라도 국회의원 세비 감축 등을 통해 국회 전체 예산은 동결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은 기존 정개특위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대로 2대 1 내지 3대 1의 범위에서 협의해나가겠다면서 "지역구 220명, 비례대표 110명"을 협의 개시 기준으로 제시했다.
야 3당은 비례대표 선출 범위의 경우 전국 단위로 할지, 권역별로 할지는 향후 협의 과정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지역주의 극복을 이유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한 상태다.
야 3당은 이밖에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 등록할 수 있는 '석패율제 및 이중 등록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석패율제는 지역구에서 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야 3당 원내대표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 정신에 따라 1월 말까지 선거법 개정은 반드시 합의 처리돼야 한다"며 민주당과 한국당 등 거대 양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이들은 민주당이 '100% 연동형' 대신 연동 수준을 낮춘 3가지 방식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시한 데 대해 "그 어느 것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신을 온전히 담고 있지 못하다"며 "절반의 연동형, 위헌적 연동형, 사실상 병립형에 불과하며, 한마디로 가짜 연동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오히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하면 피해갈 수 있을지 고민한 것 같아 대단히 유감"이라며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회피할 게 아니라 온전히 도입하는 방향으로 당론을 다시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당에 대해서는 "여전히 당의 입장도 정하지 못하고 정개특위에서 다른 당 입장만 비판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부 논의도 없이 그저 의원정수 확대는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당은 무책임한 태도에서 벗어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입각한 선거법 당론을 확정해야 한다"며 "계속해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면 야 3당은 이를 좌시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회견 후 질의응답에서 의원정수 330석 확대와 관련, "민주당 안은 지역구를 53석 줄인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실행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지역구를 어떻게 줄일지 협상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정수 확대를 하는 쪽으로 논의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도 "민주당 안으로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려면 추가 의석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은 그 부분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비겁한 안을 내놓은 것"이라며 "민주당도 연동형 요소를 도입하면 의석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식하고 있기에 330석으로 진전시킬 여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당이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제를 수용해야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합의문에는 선거제 개혁 마무리와 동시에 권력구조 개편 논의를 하기로 했다"며 "한국당이 총리 추천제 말 뒤에 숨어 선거제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윤소하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자체 안을 내도록 압박할 수단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정 안되면 패스트트랙까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답했다.
패스트트랙은 2012년 5월 도입된 것으로, 국회선진화법으로도 불리는 현행 국회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다.
여야 간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쟁점법안이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하는 것을 막는 것이 주요 취지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일정 기간(최장 330일)이 지나면 상임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국회법 제85조 2항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의 서명이나 상임위원회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