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조건 완화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자 29일부터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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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오는 29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204호,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5,700호 등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입주자 모집부터 대상조건이 완화돼 청년의 경우 범위가 기존 대학생과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준비생에서 19~33세까지로 확대됐고, 신혼부부의 경우 거주요건 삭제,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한부모 가족이 포함됐습니다.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저소득 가구 청년에게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만 받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전국 29개 지역에서 510호가 공급됩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입주 후 결혼할 경우 7회 추가 연장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저소득 신혼부부와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그리고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등에게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를 받고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전국 50개 지역에서 1,427호가 공급됩니다.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가구는 1순위, 자녀가 없는 가구는 2순위로 공급하며, 순위가 같더라도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한부모 가족은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리츠주택은 150세대 이상 단지의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등을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85~90%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전국 38개 지역에서 267호가 공급됩니다.입주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이하이고 일정한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동안 기금 금리·관리 비용 인상 요인이 없는 한 임대료 상승 없이 최초 계약조건으로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희망하는 주택에 대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으로, 전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5,700호가 공급됩니다.지원 한도액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며, 입주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금의 5%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과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전세금에 대해 연 1~2%의 금리를 월임대료로 부담합니다.
올해부터는 신혼부부가 원하는 시기에 전세임대주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시모집 제도를 도입해 다음달(2월) 11일부터 언제든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 대상·순위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과 같습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다음달 18일부터, 전세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다음달 1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의 공급지역, 대상주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사업물량을 확대하고, 소득요건을 완화한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 사업유형을 추가하는 등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성필기자 munsp3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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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입주자 모집부터 대상조건이 완화돼 청년의 경우 범위가 기존 대학생과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준비생에서 19~33세까지로 확대됐고, 신혼부부의 경우 거주요건 삭제,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한부모 가족이 포함됐습니다.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저소득 가구 청년에게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만 받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전국 29개 지역에서 510호가 공급됩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입주 후 결혼할 경우 7회 추가 연장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저소득 신혼부부와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그리고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등에게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를 받고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전국 50개 지역에서 1,427호가 공급됩니다.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가구는 1순위, 자녀가 없는 가구는 2순위로 공급하며, 순위가 같더라도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한부모 가족은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리츠주택은 150세대 이상 단지의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등을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85~90%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전국 38개 지역에서 267호가 공급됩니다.입주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이하이고 일정한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동안 기금 금리·관리 비용 인상 요인이 없는 한 임대료 상승 없이 최초 계약조건으로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희망하는 주택에 대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으로, 전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5,700호가 공급됩니다.지원 한도액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며, 입주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금의 5%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과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전세금에 대해 연 1~2%의 금리를 월임대료로 부담합니다.
올해부터는 신혼부부가 원하는 시기에 전세임대주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시모집 제도를 도입해 다음달(2월) 11일부터 언제든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 대상·순위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과 같습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다음달 18일부터, 전세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다음달 1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의 공급지역, 대상주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사업물량을 확대하고, 소득요건을 완화한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 사업유형을 추가하는 등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성필기자 munsp3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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