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매출 비슷한데…'망이용료' 유튜브 0원 vs 네이버 7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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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0원 대 네이버 연 700억원.
한 달 이용시간 총 317억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응용프로그램), 초등학생 장래희망 5위 유튜버… 압도적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 현상’은 무임승차에서 시작됐다. 속도와 화질을 결정짓는 네트워크 사업자(통신사)에 내는 망이용료가 제로(0)에 가깝다. 후발주자 격인 네이버TV로 뒤쫓는 네이버의 경우 한해 700억원대를 부담한다.23일 업계에 따르면 망이용료 역차별에 대한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수치를 들여다보면 차이가 뚜렷하다. 동영상으로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유튜브가 통신3사에 내는 망이용료는 사실상 무료다. 단가가 무의미해 정확한 망이용료를 산출하기 어렵다. 대신 간접 비교할 수는 있다. 이태희 국민대 교수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코리아의 2017년 국내 매출을 최대 4조9000억원으로 추정했다. 광고 수익, 구글플레이 수수료 등을 합산한 금액이다. 같은해 네이버는 4조6784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엇비슷한 매출 규모지만 트래픽에 따라 망이용료를 부과받는 네이버는 정확히 734억원(2016년 기준)을 냈다.
◆ "온라인 도로 통행세, 외제차엔 안 받고 국산차에만 받는 셈"왜 망이용료 문제가 부각될까. 망은 서버에 접근하는 통로고, 망을 타고 오가는 데이터 흐름이 트래픽이다. 망이용료는 온라인상의 도로 통행세로 볼 수 있다. 비유하면 통행세를 외제차에는 안 받고 국산차에만 징수하는 셈이다. 더구나 동영상은 단순 텍스트보다 훨씬 큰 트래픽이 발생한다. 한정된 도로 자원의 점유율은 높은데 비용을 안 낸다는 얘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 마디로 단가에서 경쟁이 안 된다. 유튜브는 망이용료가 거의 공짜라 부담이 없다”며 “일단 몇백억씩 깔고 시작하는 국내 업체가 무슨 수로 이기겠나”라고 했다.
가령 고화질 영상으로 승부한다고 하자. 자연히 트래픽 용량이 커진다. 유튜브 등 해외 사업자와 달리 네이버 같은 국내 사업자는 고스란히 비용 부담으로 돌아온다. 단순한 망이용료 납부 여부를 넘어 서비스 품질을 좌우하는 것이다.망이용료 문제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통신사는 협상력을 잃었다. 유튜브가 갑이고 국내 통신사는 을이다. 통신사들이 3세대 이동통신(3G)부터 이용자 이탈을 막으려고 동영상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무료에 가까운 비용으로 유튜브 캐시서버를 구축·운영했기 때문.
고객이 자주 이용하는 데이터를 모은 본 서버의 ‘복사 서버’인 캐시서버가 국내에 있으면 곧장 해외로 연결하는 것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이용할 수 있다. 관계자들은 “유튜브의 국내 사업 기반 투자를 유튜브가 아닌 국내 통신사들 돈으로 한 셈”이라고 입을 모았다.
◆ 페북·넷플릭스도…통신사 아닌 국내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여타 글로벌 정보기술(IT) 공룡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앞서 페이스북은 국내 사업자들에게 캐시서버를 구축해달라고 요구했다. 역시 비용은 헐값으로 알려졌다. 통신사들은 페북의 요구를 받지 않고 자체 비용을 들여 해외 연결 네트워크 용량을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최근에는 넷플릭스 이슈까지 가세했다. “넷플릭스 속도가 느리고 화질이 떨어진다”는 민원이 늘자 SK브로드밴드는 해외 연결 네트워크 용량을 2배로 증설 중이다.
속도나 화질에 문제가 생기면 이용자들은 콘텐츠 프로바이더(CP)가 아닌 국내 통신사를 탓한다. 넷플릭스를 즐겨 본다는 김모씨(38)는 “넷플릭스는 콘텐츠 품질에, 통신사는 네트워크 품질에 투자하면 된다고 본다. 그러라고 소비자들이 통신사에 요금을 내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물론 이같은 반문은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해외 업체들 입장에선 ‘꽃놀이패’다. 우호적인 국내 이용자를 등에 업고 통신사와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어서다. 극단적으로 말해 서비스 속도나 화질이 떨어질수록 압박을 받는 건 통신사다.때문에 CP·통신사 간보다 해외·국내 사업자 간 형평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곽정호 호서대 교수는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이 연 토론회에서 “공정거래법처럼 역외적용 도입을 검토하는 등 해외 사업자에 대한 관할권과 집행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 달 이용시간 총 317억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응용프로그램), 초등학생 장래희망 5위 유튜버… 압도적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 현상’은 무임승차에서 시작됐다. 속도와 화질을 결정짓는 네트워크 사업자(통신사)에 내는 망이용료가 제로(0)에 가깝다. 후발주자 격인 네이버TV로 뒤쫓는 네이버의 경우 한해 700억원대를 부담한다.23일 업계에 따르면 망이용료 역차별에 대한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수치를 들여다보면 차이가 뚜렷하다. 동영상으로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유튜브가 통신3사에 내는 망이용료는 사실상 무료다. 단가가 무의미해 정확한 망이용료를 산출하기 어렵다. 대신 간접 비교할 수는 있다. 이태희 국민대 교수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코리아의 2017년 국내 매출을 최대 4조9000억원으로 추정했다. 광고 수익, 구글플레이 수수료 등을 합산한 금액이다. 같은해 네이버는 4조6784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엇비슷한 매출 규모지만 트래픽에 따라 망이용료를 부과받는 네이버는 정확히 734억원(2016년 기준)을 냈다.
◆ "온라인 도로 통행세, 외제차엔 안 받고 국산차에만 받는 셈"왜 망이용료 문제가 부각될까. 망은 서버에 접근하는 통로고, 망을 타고 오가는 데이터 흐름이 트래픽이다. 망이용료는 온라인상의 도로 통행세로 볼 수 있다. 비유하면 통행세를 외제차에는 안 받고 국산차에만 징수하는 셈이다. 더구나 동영상은 단순 텍스트보다 훨씬 큰 트래픽이 발생한다. 한정된 도로 자원의 점유율은 높은데 비용을 안 낸다는 얘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 마디로 단가에서 경쟁이 안 된다. 유튜브는 망이용료가 거의 공짜라 부담이 없다”며 “일단 몇백억씩 깔고 시작하는 국내 업체가 무슨 수로 이기겠나”라고 했다.
가령 고화질 영상으로 승부한다고 하자. 자연히 트래픽 용량이 커진다. 유튜브 등 해외 사업자와 달리 네이버 같은 국내 사업자는 고스란히 비용 부담으로 돌아온다. 단순한 망이용료 납부 여부를 넘어 서비스 품질을 좌우하는 것이다.망이용료 문제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통신사는 협상력을 잃었다. 유튜브가 갑이고 국내 통신사는 을이다. 통신사들이 3세대 이동통신(3G)부터 이용자 이탈을 막으려고 동영상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무료에 가까운 비용으로 유튜브 캐시서버를 구축·운영했기 때문.
고객이 자주 이용하는 데이터를 모은 본 서버의 ‘복사 서버’인 캐시서버가 국내에 있으면 곧장 해외로 연결하는 것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이용할 수 있다. 관계자들은 “유튜브의 국내 사업 기반 투자를 유튜브가 아닌 국내 통신사들 돈으로 한 셈”이라고 입을 모았다.
◆ 페북·넷플릭스도…통신사 아닌 국내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여타 글로벌 정보기술(IT) 공룡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앞서 페이스북은 국내 사업자들에게 캐시서버를 구축해달라고 요구했다. 역시 비용은 헐값으로 알려졌다. 통신사들은 페북의 요구를 받지 않고 자체 비용을 들여 해외 연결 네트워크 용량을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최근에는 넷플릭스 이슈까지 가세했다. “넷플릭스 속도가 느리고 화질이 떨어진다”는 민원이 늘자 SK브로드밴드는 해외 연결 네트워크 용량을 2배로 증설 중이다.
속도나 화질에 문제가 생기면 이용자들은 콘텐츠 프로바이더(CP)가 아닌 국내 통신사를 탓한다. 넷플릭스를 즐겨 본다는 김모씨(38)는 “넷플릭스는 콘텐츠 품질에, 통신사는 네트워크 품질에 투자하면 된다고 본다. 그러라고 소비자들이 통신사에 요금을 내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물론 이같은 반문은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해외 업체들 입장에선 ‘꽃놀이패’다. 우호적인 국내 이용자를 등에 업고 통신사와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어서다. 극단적으로 말해 서비스 속도나 화질이 떨어질수록 압박을 받는 건 통신사다.때문에 CP·통신사 간보다 해외·국내 사업자 간 형평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곽정호 호서대 교수는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이 연 토론회에서 “공정거래법처럼 역외적용 도입을 검토하는 등 해외 사업자에 대한 관할권과 집행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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