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보는 아빠 급증"…남성 육아휴직자 1년새 50%↑

2009년 500명에서 지난해 1만7600명으로
공무원·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 포함되지 않아
사진=연합뉴스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지난해 전년 대비 50%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 부문의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만766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만2042명)보다 46.7% 증가한 수치다.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2009년만 해도 502명에 불과했다.하지만 해마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번 집계는 민간 부문을 대상으로 해 공무원과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가운데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는 1만335명으로 전년보다 37.1% 늘었다. 100∼300인 사업장의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2441명, 10인 미만 사업장의 수급자는 1750명으로 나타났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증가 폭이 59.5%로 가장 컸다. 노동부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에서도 남성 육아휴직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체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중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의 비율은 58.5%로 전년(62.4%)보다 줄었다.

노동부는 중소기업의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비율이 점점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민간 부문의 남녀를 합한 전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9만9199명으로, 전년(9만110명)보다 10.1% 증가했다. 노동부는 "남성 육아휴직자가 증가한 것은 사회 분위기가 변화한 데 더해 육아휴직 기간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등 제도적 뒷받침과 일·생활 균형 캠페인 등 꾸준한 인식 전환 노력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낼 경우 두 번째로 내는 사람(대체로 남성)의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올려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이용자도 지난해 6606명으로 1년새 49.8% 증가했다. 한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내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김덕호 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모성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을 강화하면서 일·가정 양립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원을 늘려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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