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초계기, 한달새 4차례 韓함정 '위협비행'…軍 "강력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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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이달 18일·22일·23일 지속 도발
軍 "모든 탐지장비와 무기체계 활용해 대응"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초계기가 지난달 20일부터 23일까지 근 한 달 동안 4차례나 우리 해군 함정을 향해 저공 위협비행을 했다.일본 초계기가 자칫 우발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협비행을 지속해서 감행함에 따라 우리 군은 일본의 이런 행동을 '명백한 도발'이라고 규정하고, 도발이 계속되면 강력히 대응할 방침임을 천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초계기는 지난달 20일과 이달 18일, 22일, 23일 등 총 4차례에 걸쳐 우리 해군 함정을 향해 저공 위협비행을 했다.
일본 초계기 P-1은 지난달 20일 동해상에서 북한 어선 구조작전 중이던 광개토대왕함에 고도 150m, 거리 500m까지 근접 위협비행을 했다.당시 P-1 초계기는 ▲함선을 향한 비행 ▲공격모의 비행 ▲함정 선수를 횡단하는 비행 등 국제적으로 금지된 비행패턴을 보였다.
이달 18일에도 일본 초계기 P-1이 울산 동남방 83㎞에서 작전 중이던 율곡이이함(구축함)을 향해 고도 60~70m, 거리 1.8㎞로 근접 위협비행을 했고, 22일에는 일본 초계기 P-3가 제주 동남방 95㎞ 해상에서 노적봉함(상륙함)과 소양함(군수지원함)을 향해 고도 30~40m, 거리 3.6㎞로 접근했다.이날도 일본 초계기 P-3가 이어도 서남방 131㎞ 해상에서 작전 중이던 대조영함(구축함)에 고도 60~70m, 거리 540m로 접근해 노골적인 저공 위협비행을 했다.일본 초계기는 이날 지난달 20일과 유사하게 ▲함선을 향한 비행 ▲공격모의 비행 ▲함정 선수를 횡단하는 비행 등 일본에서도 관례적으로 금지하는 3가지의 비행패턴을 보였다고 군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
대조영함은 일본 초계기를 향해 "귀국은 우리 쪽으로 접근하고 있다.
경로를 이탈하라. 더 이상 접근하면 자위권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20여차례나 경고통신을 했다.일본 초계기가 우리 함정의 경고통신에 응답하지 않자, 해군작전사령부는 한일 직통망을 통해 일본 측에 강력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일본 측은 이에 "우군국(우방국)이며 식별할 수 있는 항공기에 대해 자위권적 조치를 취한다는 것(경고통신)은 매우 부적절하며, 철회를 요망한다"며 오히려 우리 측에 항의했다.
해작사는 이에 "상호 식별할 수 있음에도 근접비행한 것은 우리 함정이 안전에 위협을 느낄 수 있는 비행"라며 "의도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재차 유감을 표명하자, 일본 측은 이에 응답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무장 탑재가 가능한 군용기가 상호 식별할 수 있는 거리에서 근접하는 것은 위협비행"이라며 "우리 함정이 추적레이더(STIR)를 사용하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달 20일 광개토대왕함이 자국 초계기를 향해 추적레이더를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했다고 주장했으나 관련 증거를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측은 우리 해군 함정의 추적레이더 정보를 취득할 목적으로 계속 근접 위협비행을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군은 일본이 이런 행위를 반복하면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욱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육군 중장)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또 다시 이런 저고도 근접위협비행을 한 것은 우방국 함정에 대한 명백한 도발행위이므로 일본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또 다시 이런 행위가 반복될 경우, 우리 군의 대응행동수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대응행동수칙과 관련 "구체적인 조치는 작전사항이라서 명확히 말할 수 없다"며 "함정에 있는 모든 탐지장비와 무기체계를 활용해 대응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레이더 조사와 경고사격도 (대응조치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연합뉴스
軍 "모든 탐지장비와 무기체계 활용해 대응"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초계기가 지난달 20일부터 23일까지 근 한 달 동안 4차례나 우리 해군 함정을 향해 저공 위협비행을 했다.일본 초계기가 자칫 우발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협비행을 지속해서 감행함에 따라 우리 군은 일본의 이런 행동을 '명백한 도발'이라고 규정하고, 도발이 계속되면 강력히 대응할 방침임을 천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초계기는 지난달 20일과 이달 18일, 22일, 23일 등 총 4차례에 걸쳐 우리 해군 함정을 향해 저공 위협비행을 했다.
일본 초계기 P-1은 지난달 20일 동해상에서 북한 어선 구조작전 중이던 광개토대왕함에 고도 150m, 거리 500m까지 근접 위협비행을 했다.당시 P-1 초계기는 ▲함선을 향한 비행 ▲공격모의 비행 ▲함정 선수를 횡단하는 비행 등 국제적으로 금지된 비행패턴을 보였다.
이달 18일에도 일본 초계기 P-1이 울산 동남방 83㎞에서 작전 중이던 율곡이이함(구축함)을 향해 고도 60~70m, 거리 1.8㎞로 근접 위협비행을 했고, 22일에는 일본 초계기 P-3가 제주 동남방 95㎞ 해상에서 노적봉함(상륙함)과 소양함(군수지원함)을 향해 고도 30~40m, 거리 3.6㎞로 접근했다.이날도 일본 초계기 P-3가 이어도 서남방 131㎞ 해상에서 작전 중이던 대조영함(구축함)에 고도 60~70m, 거리 540m로 접근해 노골적인 저공 위협비행을 했다.일본 초계기는 이날 지난달 20일과 유사하게 ▲함선을 향한 비행 ▲공격모의 비행 ▲함정 선수를 횡단하는 비행 등 일본에서도 관례적으로 금지하는 3가지의 비행패턴을 보였다고 군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
대조영함은 일본 초계기를 향해 "귀국은 우리 쪽으로 접근하고 있다.
경로를 이탈하라. 더 이상 접근하면 자위권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20여차례나 경고통신을 했다.일본 초계기가 우리 함정의 경고통신에 응답하지 않자, 해군작전사령부는 한일 직통망을 통해 일본 측에 강력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일본 측은 이에 "우군국(우방국)이며 식별할 수 있는 항공기에 대해 자위권적 조치를 취한다는 것(경고통신)은 매우 부적절하며, 철회를 요망한다"며 오히려 우리 측에 항의했다.
해작사는 이에 "상호 식별할 수 있음에도 근접비행한 것은 우리 함정이 안전에 위협을 느낄 수 있는 비행"라며 "의도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재차 유감을 표명하자, 일본 측은 이에 응답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무장 탑재가 가능한 군용기가 상호 식별할 수 있는 거리에서 근접하는 것은 위협비행"이라며 "우리 함정이 추적레이더(STIR)를 사용하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달 20일 광개토대왕함이 자국 초계기를 향해 추적레이더를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했다고 주장했으나 관련 증거를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측은 우리 해군 함정의 추적레이더 정보를 취득할 목적으로 계속 근접 위협비행을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군은 일본이 이런 행위를 반복하면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욱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육군 중장)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또 다시 이런 저고도 근접위협비행을 한 것은 우방국 함정에 대한 명백한 도발행위이므로 일본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또 다시 이런 행위가 반복될 경우, 우리 군의 대응행동수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대응행동수칙과 관련 "구체적인 조치는 작전사항이라서 명확히 말할 수 없다"며 "함정에 있는 모든 탐지장비와 무기체계를 활용해 대응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레이더 조사와 경고사격도 (대응조치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