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변호사노조 파업 철회…노사협상 타결

임기제 변호사 뽑되 일정 비율 정규직 채용 보장 합의
사상 첫 변호사 파업 결의로 관심을 모았던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23일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공단 노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 경북 김천의 공단 본부에서 만나 쟁점 사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공단 변호사노조는 오는 25일부터 진행하기로 결의했던 파업을 철회했다.

법률구조공단은 취약 계층에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이다.이 기관 소속 변호사들은 지난해 3월 첫 노조를 설립했고, 현재 91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

공단에서 법률구조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는 모두 107명이다.

변호사노조는 신규 변호사를 임기제로 채용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사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지난 18일 찬성률 82.4%(재적 대비)로 파업을 결의한 바 있다.공단 노사는 합의를 통해 최대 쟁점이었던 임기제 변호사 제도를 도입하되, 앞으로 소속 변호사를 채용할 때 일정 비율 이상 정규직 변호사를 뽑기로 합의했다.

임기제와 정규직 변호사의 채용 비율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법률구조공단 노사 갈등은 지난해 조상희 이사장이 취임한 이후 65세 정년이 보장되는 지금의 고용구조를 바꿔 변호사를 최장 11년의 임기제(최초 임용 기간 5년에 3년씩 2회 갱신 가능)로 채용하겠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사측은 평균 연봉이 1억원 넘는 소속 변호사들이 단순 사건을 반복처리하는 고비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조는 변호사에 의한 법률상담·구조를 보장하려면 정규직 변호사를 더 많이 뽑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 다른 쟁점이던 직제 개편에 대해선 변호사들의 감독에 따른 법률상담·구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일선 기관의 경우 직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본부 직제 개편은 합의했다.변호사 외 일반직 직원으로 구성된 기존 공단 노조는 변호사들이 해오던 법률상담과 사실조사를 일반 직원도 담당할 수 있도록 일반직 직원의 권한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