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임단협 타결…"노사 갈등 봉합에 노력할 것"

KB국민은행 노사가 가까스로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타결에 성공했다. 총파업까지 나서며 깊은 갈등의 골을 드러냈던 노사는 조직 내 갈등 봉합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23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이하 노조)는 이날 열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노사가 중노위의 조정안을 잠정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노조는 "오는 24일 전국 분회장 간담회를 통해 임단협 조정안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25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조정안이 가결되면 정식 서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노사는 △최하위(L0) 직급 직원의 근속연수 인정 △임금피크 진입 시기 △전문 직무 직원 무기계약직 전환 △점포장의 후선보임 문제 △신입행원 페이밴드(호봉상한제) 등을 놓고 마찰을 빚어왔다.

노사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L0직급의 처우 개선과 페이밴드제를 논의하자는 중노위의 조정안에 합의했다.노사 및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인사제도 TF를 즉시 구성해 5년 이내의 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L0직원의 근속년수 인정, 페이밴드를 포함한 합리적인 급여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인사제도 TF 종료 시까지 합리적인 급여체계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에는 2014년 11월1일 이후 입행한 직원에 대한 페이밴드의 상한을 각 직급별로 현행 대비 5년 완화키로 합의했다.

임금피크제는 부점장·팀장팀원급 모두 만 56세에 도달하는 날의 익월 1일을 진입시기로 정했다. 팀장·팀원급은 재택 연수 6개월을 실시하기로 했다.사측은 3년 이상 근무 일정 연봉 이하 전문직무직원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후선보임 점포장 비율을 축소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점심시간 1시간 보장을 위한 PC오프제는 월 8일을 예외로 두고, 올해 상반기에 4일을 추가하기로 했다.

임금 및 성과급, 미지급 시간외수당은 이전에 합의한 바와 같다. 보로금 150%(현금), 우리사주 100%, 시간 외 근무수당(50시간) 등 총 300%다. 산별 합의에 따라 직원들은 임금인상분의 0.6%를 금융산업 공익재산에 기부한다. 노조 관계자는 "노사는 향후 조직 내 갈등을 봉합하고 노사 양측의 발전적 협력방안을 모색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더이상의 국민과 고객의 피해만은 막아야 했기에 노사 양측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