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前 대법원장 구속]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결정한 명재권 판사는 검찰 출신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의 구속을 결정한 명재권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7기)는 그동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핵심 인사들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주인공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해 9월 영장전담 재판부에 합류하자마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자동차는 물론 고영한 박병대 차한성 전 대법관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내줬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의 집을 압수수색하겠다는 검찰의 뜻은 받아주지 않았다.명 부장판사는 법원에서 이례적인 경력을 갖고 있다. 10년간 검사 생활을 하다 2009년 판사로 전직했다. 검찰 출신인 데다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없어 양 전 대법원장 등과 직접적 인연이 없다. 법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피의자들의 영장을 잇달아 기각해 여론이 나빠지자 지난해 9월 명 부장판사를 영장전담 재판부에 투입했다.

명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연수원 동기다. 양 전 대법원장보다는 연수원 25기 후배다.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공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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